직접 공인중개사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어서 조심스럽게 질문드립니다.
현장에 계시는 분들도 기분나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2년을 살았고, 전세금을 엄청 올려서.. ㅠㅠ 재계약하게 되었습니다.
2년전 계약했던 부동산에서 재계약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집주인이 집을 매매했습니다.
전세금이 많이 올라서 오른 전세금을 포함하여 매매가 이루어지기에 저희 전세 재계약 날짜에 맞추어 매매계약이 이루어집니다.
계약하는 부동산에서는 오른 전세금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법정%를 곱해서 복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조금 찾아본 바로는, 재계약 시 복비는 정해진 바 없고 이 때문에 분쟁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굳이 여쭈어보는 이유는 두가지입니다.
일단, 상당히 덩치가 큰 매매계약이 이루어지고 양쪽에서 복비를 꽤 받으실 텐데, 우리한테 꼭 복비를 받아야하는 건지.. (재계약은 집에서도 하지 않습니까.. ㅠㅠ)
두번째는 사실 이 부동산 일하시는 분에게 살짝 화(짜증)가 나있기 때문입니다.
구구절절히 제가 맘상한 사연을 적었으나.. 삭제하였습니다. 그냥 인간적으로 맘이 좀 상해있는 상태입니다.
재계약 준비과정에서 전화와서 서류 등 준비하는대도 제가 나이가 젊고 경험이 없는 것 때문인지 시종 기분 나쁜 말투더군요.. 그렇지 않아도 오른 전세금 구하느라.. ㅠㅠ 대출 추가로 받고.. -0-
사실 솔직한 기분은 주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합당한 일에는 합당한 지불이 있어야한다고 생각하기에, 주고 안주고와 같이 제 기분의 문제가 아니라 전세재계약 시의 일반적인 관행을 알고 싶습니다.
특히 집주인이 바뀌면서 매매계약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전세재계약 시 전세입주자의 복비는 어떻게 계산되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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