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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 절도로 인정이 됩니까?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1-11-24 14:33:28
추천수 0
조회수   924

제목

이런 경우에 절도로 인정이 됩니까?

글쓴이

신광성 [가입일자 : 2001-11-21]
내용
1년전 잃어버린 닌텐도

닌텐도에는 이름도 전화번호도 적혀 있습니다.

우연히 초등학교 입학식에 그 닌텐도를 가진애와 그 부모를 만났습니다.

그 아이는 닌텐도에 적힌 이름을 과 아이의 이름이 같은것을 보고 소리치다가

부모의 제지로 말을 못했습니다...부모가 알았다는거죠...

물론 저희도 그냥 귀찮아 돌려받지도 따로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시간이 1년정도 지난지금 악연의 연속으로 그 아이와 부모와 또 얽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좋지못한 일이고 이쪽이 피해자 입니다.



혹 닌텐도일과 지금 발생한일로 같이 이쪽에서 무기로 삼을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청구하거나 고소할 생각은 없고 그냥 당위성만 있다면

협박용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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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규 2011-11-24 14:48:47
답글

애매하네요....<br />
<br />
그 부모가 문제가 있는것 아닌가요..... <br />
<br />
죄송하다고 하고 변상해주겠다고 나와야지 당연한건데....<br />
<br />
신광성님 글만으로보면.... 그집 부모 자체가 뻔뻔하고 몰상식하네요.....<br />
<br />
그정도 몰상식이면... 협박도 안통하고.... 고소를 한다해도... "째째하고 치사하게... 드럽다 드러.."<br />
<br />
이런식

황준승 2011-11-24 15:05:33
답글

일단 닌텐도 얘기를 꺼낸 다음 가볍게 돌려달라 해보세요. <br />
무시하면 일단 신고나 고소 하겠다 하세요.<br />
만약 실제 신고를 했다면 이후 상황봐서 취하 하셔도 되겠죠

김성진 2011-11-24 19:19:27
답글

절도죄 맞죠<br />
점유물 이탈 횡령죄 <br />
이거 맞을꺼에요<br />

kdugi3@naver.com 2011-11-24 20:52:14
답글

점유물 이탈 횡령죄임니다 ㅋ<br />
<br />
그렇게도 찻을수가 잇군요 세상 참 좁죠

조민영 2011-11-25 03:31:40
답글

대한민국 법은 증거위주입니다.<br />
기기에 이름, 전번이 있다면 사진이라도 찍어놓으세요.<br />
x같은 이나라는 정황이나 상식보단 증거, 증인이 우선입니다.<br />
법적문제로 삼지 않더라도 무조건 증거를 만들어 놓으면 유리합니다.<br />
경험상 이나라는 진실을 주장해도 법은 진실이 아니라 3자입장에서만<br />
판단합니다.<br />
결론은 대화로 통하지 않는다면 법적조치를 하지 않더라도 증거나, 증인을 만들어야 됩

조민영 2011-11-25 03:49:07
답글

글쓰신분이 자세한 설명이 없으시고 정황만 대강 얘기하시니 딱히 얘기하기 힘들지만,<br />
윗분들 얘기처럼 위법한 사실일 수도 있지만 그들이 '주운거다' 아님 기기를 버리거나 이름,전번을 지워버리고 시치미 때버리면 그만입니다.<br />
그들이 뻔뻔히 나온다면 법적조치를 할 수도 있다고 겁을 주는게 좋은데 글쓴분이 좀 더 현명히 판단하시고<br />
유리한 상황으로 이끄시길 바랍니다.<br />
도움도 안되고 횡설수설한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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