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축구를 예로 든 한미 FTA 독소조항
/ 원래의 FTA 취지 : 양쪽에서 필요한 선수를 맞트레이드한다.
/ 독소조항 :
1 래칫조항 : 한국팀은 전진만 할 수 있고, 수비를 위한 후퇴는 불허한다.
2 네거티브방식 개방 : 한국팀이 수비할 곳을 미리 정해야 하고, 정해지지 않은 공간에는 수비수가 갈 수 없다.
3 최혜국 대우 조항 : 우수선수를 영입하면 먼저 미국팀에 준다.
4 국가제소권 : 미국선수가 드리블하다 혼자 넘어져도, 패널티킥을 준다.
5 비위반 제소권 : 미국팀이 원하는만큼 득점을 못하면 패널티킥을 준다.
6 정부의 입증 책임 : 한국팀이 넣은 골은 똑같이 다시 한 번 재현할 수 있어야 인정한다.
7 간접수용에 의한 손실보상 : 한국팀 응원단이 시끄럽다고 인정되었을 때 패널티킥을 준다.
8 서비스 비설립권 인정 : 다른 경기장에서 넣은 골도 이 경기의 미국팀 득점으로 인정한다.
9 공기업 완전민영화 & 외국인 소유지분 제한 철폐 : 미국팀 선수를 한국팀 멤버로 뛰게하는 것을 시합중에 동의해야 한다.
10 지적재산권 직접 규제조항 : 한국 선수들이 반칙을 했을 경우 미국팀 감독의 재량에 맡긴다.
11 금융 및 자본시장의 완전개방 : 한국팀 골키퍼가 슛을 한번 막을 때마다 한국팀 골대폭을 50cm 씩 늘린다.
12 스냅백 조항 : 한국팀이 반칙을 했을 경우, 이 시합은 축구가 아닌 아메리칸 풋볼로 바꿀 수 있다.
/ 기타 : 미국은 각 나라와 FTA를 맺으면서“FTA 이행법” 을 만들었음
→ 이 법에서 “미국법률에 저촉되는 모든 FTA 규정은 어떤 상황에서든 모든 미국인에게 무효다”
라고 선언했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FTA가 단순한 행정협정 일뿐임. 이 개그같은 상황은 100% 실제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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