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골목이 좀 특이 합니다 건물 안쪽에 일반 행인이 안 다니는곳이구요<br />
저희 거래처가 마당처럼 쓰고 있는 골목입니다.<br />
사실 골목과 건물 마당을 구분 짓기가 애매한 장소입니다.<br />
근처에 공용 주차장도 없고해서 부득이 그곳에 주차하곤 했는대<br />
앞으로 좀 걷더라도 주차장에 세우고 가야 하겠습니다. ㅠㅠ
전문가일수 있다는 심증이 듭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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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때는 같이 경찰서 가자고 하시는수 밖에...<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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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공사현장에서 길거리에 잠깐 적치해놓은 물건이 자기가 와서 부딪히고는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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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요구하는 사람이 있었는데...내용을 잘 알고 있더군요....불법적치...어쩌구 저쩌구<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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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같이 가자고 했더니...그럽시다 해놓고는...같이 가는중에 바쁜일 있다구 사라지더
문열다가 크든 작든 사고가 나면 운전자 과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br />
악용되면 안되는 것이지만, 일단 문을 열 때는 외부에 사람이 있는지, <br />
벽이 있는지, 옆차가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정도는<br />
주의를 기울이고 여는 게 좋지요. <br />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여자, 아이들이 문을 쎄게 열어서 옆차 문콕 및 페인트 벗겨짐등을 하고 <br />
나 몰라라...나 그것갖고 뭘 그러냐.. 하시는 분들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