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쎄요. 한.미 FTA의 법적용 및 재판전속관할 (보통 compliance with law, governing law and exclusive Jurisdiction) 이 어떻게 되어있느냐일텐데요. 전속관할을 대한민국법원으로 안한대서 문제되는 거 아닌가요? 황우여개새퀴의 사법주권 양보운운도 그런 저변에서 나온걸로 이해하는데요. 헌법재판소나 우리법원은 FTA문제를 판단할 여지가 없는 거죠.
위안스카이 가 일본에 21개조 불평등 조약을 체결하여 얻으려고 하였던 것이 바로 자신의 황제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무력화 되었을까요? 바로 전 중국 국민적인 5.4운동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미국(?)이 중재한 1921년 워싱턴 조약에 의해 무력화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