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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합니다.<br /> 그러나 근생시설에 사람이 거주한 것이 발각되면 해주지 않습니다.<br /> <br /> 용도변경시 근생시설로 보이도록 하고 변경신청해야 합니다.
주차장과 정화조 용량만 맞으면 큰 문제 없을겁니다.......실제로 사람이 살고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추인허가과정을 걸쳐서 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 과정으로진행하시면 됩니다..1층은 단독주택은 안되고 다가구 주택으로 됩니다.....다가구주택은 세대당 주차대수가 최소1대이상이니 고려하시고요....그런데 주차장 문제가 가장 걸릴듯합니다...........
현재 5가구에 주차장은 없는 상태이니 불가능하겠군요.. --;
건축당시에 주차장 문제로 인하여 1층을 근린생활시설로 하였다면, <br /> 아마 지금도 그게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br /> 결국 최진석님 말씀대로 주차와 정화조가 가장난제가 될 듯 합니다.
정화조는 크게 차이없으니 상관없을듯합니다만,,, 주차장확보가 안될듯합니다.<b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