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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주택 용도 변경에 대해 문의합니다.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1-11-21 16:27:00
추천수 0
조회수   563

제목

다가구 주택 용도 변경에 대해 문의합니다.

글쓴이

장순기 [가입일자 : 2002-02-02]
내용
현재 3층 짜리 다가구 주택을 보유하고있습니다.



건축당시 전 주인이 주차장 문제로 1층을 근린으로, 2층과 3층은 주택으로 신고했습니다.



1층 근린을 주택으로 전환하고 싶은데 가능한지요?



실제로는 사람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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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석 2011-11-21 16:59:42
답글

가능합니다.<br />
그러나 근생시설에 사람이 거주한 것이 발각되면 해주지 않습니다.<br />
<br />
용도변경시 근생시설로 보이도록 하고 변경신청해야 합니다.

최진석 2011-11-21 17:25:30
답글

주차장과 정화조 용량만 맞으면 큰 문제 없을겁니다.......실제로 사람이 살고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추인허가과정을 걸쳐서 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 과정으로진행하시면 됩니다..1층은 단독주택은 안되고 다가구 주택으로 됩니다.....다가구주택은 세대당 주차대수가 최소1대이상이니 고려하시고요....그런데 주차장 문제가 가장 걸릴듯합니다...........

장순기 2011-11-21 17:29:19
답글

현재 5가구에 주차장은 없는 상태이니 불가능하겠군요.. --;

정주호 2011-11-21 17:37:43
답글

건축당시에 주차장 문제로 인하여 1층을 근린생활시설로 하였다면, <br />
아마 지금도 그게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br />
결국 최진석님 말씀대로 주차와 정화조가 가장난제가 될 듯 합니다.

김종백 2011-11-21 22:11:21
답글

정화조는 크게 차이없으니 상관없을듯합니다만,,, 주차장확보가 안될듯합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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