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보험은 소득공제용으로 활용하고 55세 이후 꼭 연금으로 타야하는 것입니다. <br />
그리고 공무원 연금을 탈 경우 연금소득과 합산되어 공제가 되는 600만원이 넘어갈 확률이 상당히 높아 연금세로 원천징수될 금액이 5.5%가 아니라 10%가 넘어갈 것 같습니다. 이 때문에 장기저축을 하신다면 연금저축보험보다는 비과세저축상품이 좋을 듯합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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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그냥 쓰고 살자라는 생각으로는 저축하기란 하늘에 별을 따시는
연금저축보험은 연금탈 때 연금세를 내는 상품입니다. 5.5%를 연금세로 원천징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1년에 타는 연금액(국민연금 또는 공무원 연금)이 600만원 이하일 경우에 적용되는 세율입니다. 600만원이 넘어가는 부분은 높은 세율의 세금을 떼게되어 있습니다. <br />
하지만 류낙원님은 공무원 연금만 해도 600만원을 쉽게 넘어가므로 지금 가입하면 연금받는 시점에서 보면 소득공제받는 금액보다 두배 이상의 세금을 뱉어야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