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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는 16일 “정봉주 전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어 있어 여권법 제12조 1항에 의한 여권발급 제한 대상자” 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여권법 시행령 제6조(일반여권의 유효기간) 2항에는 재판중에 계류중인 사유 등으로
인하여 행정기관의 장이 일정기간 동안 국외여행만 가능하다고 통보한 사람은
통보된 기간만큼 유효한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다.
정 전의원은 법원과 검찰의 판단에 따라 지난 2009년 여행허가를 받아
1년 유효의 복수여권(2009년 4월 20일 ~ 2010년 4월 20일)을 발급받았으나
지난 11월 2일 노원구에 신청한 여권 재발급은 불허됐다.
대법원의 입장은 전해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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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주 의원 미국 못가는건가?? 정부에서 압박이 심한듯 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