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2주전에 홍제천변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 갑자기 뛰쳐나온 아이 때문에 급정거를 하고, 아이를 넘어 떨어졌습니다.
일단 아이는 다행히 하나도 다치지 않았는데, 저는 119에 실려 갔어요. 머리 CT촬영하고, 엑스레이 찍어 보았네요. 다행히 뼈는 다치지 않았는데, 어깨인대가 늘어나고, 어깨쪽 뼈가 다소 어긋났는데 수술할 정도는 아니라고 해서, 주사 맞고, 약 먹고, 물리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좀 아파요.TT 팔은 부자연스러워서 팔걸이(?)하고 일하러 댕기고 있습니다.
그리 큰 돈이 치료비로 든 것은 아닌데, 그 아이 부모에게 치료비를 요구해야 맞는 것인지, 아닌지 해서 문의드려요. 검색이 잘 안되더라고요. ㅎ
자전거 도로에서 정상적으로 라이딩 중, 가만있던 아이가 갑자기 자전거 도로를 횡단해서 그 아이의 바로 앞에서 정지한 상황입니다. 아이 부모는 미안하다고 하는데...이럴때 치료비의 일부 부담을 요구하는 것이 정상적인 것인지...요구한다면 어느 비율 정도로 부담해달라고 부탁드려야 하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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