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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사고 과실률 문의드립니다.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1-11-18 22:34:07
추천수 0
조회수   1,061

제목

자전거 사고 과실률 문의드립니다.

글쓴이

현동혁 [가입일자 : 2001-07-26]
내용
제가 2주전에 홍제천변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 갑자기 뛰쳐나온 아이 때문에 급정거를 하고, 아이를 넘어 떨어졌습니다.

일단 아이는 다행히 하나도 다치지 않았는데, 저는 119에 실려 갔어요. 머리 CT촬영하고, 엑스레이 찍어 보았네요. 다행히 뼈는 다치지 않았는데, 어깨인대가 늘어나고, 어깨쪽 뼈가 다소 어긋났는데 수술할 정도는 아니라고 해서, 주사 맞고, 약 먹고, 물리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좀 아파요.TT 팔은 부자연스러워서 팔걸이(?)하고 일하러 댕기고 있습니다.



그리 큰 돈이 치료비로 든 것은 아닌데, 그 아이 부모에게 치료비를 요구해야 맞는 것인지, 아닌지 해서 문의드려요. 검색이 잘 안되더라고요. ㅎ



자전거 도로에서 정상적으로 라이딩 중, 가만있던 아이가 갑자기 자전거 도로를 횡단해서 그 아이의 바로 앞에서 정지한 상황입니다. 아이 부모는 미안하다고 하는데...이럴때 치료비의 일부 부담을 요구하는 것이 정상적인 것인지...요구한다면 어느 비율 정도로 부담해달라고 부탁드려야 하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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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길종 2011-11-18 22:59:09
답글

자전거 라이딩을 즐기는 제 사견으로는 <br />
<br />
동혁님께서 치료비를 받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br />
반대로 아이쪽에서 보상을 요구하면 치료비를 배상해야 될 듯 합니다.<br />
자전거와 사람의 관계이니 약자가 우선이라 생각이 됩니다.<br />
도로 교통법으로 따지면 전방주시 태만 정도로 보입니다..<br />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protectwater@hanmail.net 2011-11-18 23:02:14
답글

비슷한 경우가 차와 자전거간의 사고에서도 비슷하게 나오더군요. <br />
<br />
차량 주행중 후미쪽에서 자전거가 받아도 차가 훨씬높은 비율을 받더군요

조용현 2011-11-18 23:02:36
답글

저는 동혁님과 반대로 자전거도로에서 운동하시는 아주머니를 받았는데 제 과실 100%더군요. <br />
<br />
자전거도로란 자전거도 지날수있는.도로지. 행인이 지나다니면 안되는 도로는 아니더군요. <br />
<br />
잘 해결되셨음합니다. <br />
<br />
참 그후에 또 자전거타다 갑자기 튀어나온 꼬마를 피하려고 급브레이크 잡은후 자전거와함께 넘어져서 제 손바닥 다 까졌는데 꼬마 부모님은 죄송하다하고 전 그

조영재 2011-11-18 23:03:06
답글

자세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사람들" 카페가셔서 사고사례등을 검색해 보세요.<br />
강제적인 것은 없어 아이부모가 치료비 거부하면 민사로 가야하지않나 싶네요...<br />
암튼 만족스러운 답변못드려 죄송합니다.^^

현동혁 2011-11-18 23:22:00
답글

에이궁 그렇군요...답변들 감사드려요^^

박용선 2011-11-18 23:26:09
답글

항상 방어운전 해야합니다....<br />
제 차는 탱크인데도 골목길 다닐 때는 항상 자전거가 확 나타나지 않을까 늘 조심합니다...<br />
저도 자전거 타다 날아가서 세브란스에 실려갔는데...<br />
한달이상 아팠습니다... 빠른 쾌유 바랍니다^^

류병산 2011-11-18 23:40:45
답글

약자 우선 입니다 오토바이와 승용차 사고를 보시면 압니다

황준승 2011-11-18 23:54:59
답글

참 불합리한 법이네요

김동우 2011-11-19 00:14:30
답글

불합리한 법은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사람이 우선이지 차가 우선은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도로에선 조심해야지만차량전용도로가 아닌이상... 은 사람이 우선이라거고봅니다..<br />
법은 약자편이야죠...

박병주 2011-11-19 01:05:00
답글

자전거도 차로 봅니다<br />
제가 지금 오토바이 사고로 병원에 있는데<br />
저역시 쌍방1:9로 잡더군요<br />
<br />
제 옆에 자전거 타도가다가 차에받힌분이 계십니다.<br />
쌍방과실로 2:8 나온답니다.<br />
붕떠서 머리 부어올랐습니다.<br />
다행히 골절은 없군요.<br />
<br />
이처럼 자전거와 사람간의 사고는<br />
자전거 100% 입니다.<br />
더군다나 아이인데 말입니

유종범 2011-11-19 01:31:00
답글

그냥 헷갈리니까 자전차라고 하세요. 차랑 사람이랑 사고나면 당연히 차가 물어줘야해요. 일반도로에서 자전차는 도로로 다녀야하는게 원칙입니다. 횡단보도 건널때도 끌고 가셔야 하고. 자전차 타고 횡단할수있는 횡단보도는 횡단보도가 틀리게 그려져있습니다..

김민중 2011-11-19 03:20:46
답글

자전거 도로가 말이 좋아 자전거도로지 사실상 인도라고 이해하는게 좋아요. 정확히 얘기하면 자전거 전용도로라는건 없죠.

motors70@yahoo.co.kr 2011-11-19 04:02:58
답글

아이가 안다친걸 다행으로 생각 하셔야 합니다.이런 경우 보상해주면 고맙지만 요구는 힘들어 보입니다.

김장규 2011-11-19 06:56:49
답글

자전거=오토바이 이더군요.....<br />
<br />
오토바이랑.사고나니 같은 이륜차라고 과실여부 따져서 책정됩니다...

문경환 2011-11-19 08:54:52
답글

무조건 몸에 많이 걸치면 강자죠...<br />

방윤권 2011-11-19 22:37:19
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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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 />
참고하시면 될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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