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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에서 다뤘던 SNS접속 원천차단건..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1-11-17 22:59:09
추천수 0
조회수   638

제목

경향신문에서 다뤘던 SNS접속 원천차단건..

글쓴이

최봉환 [가입일자 : 2009-06-07]
내용
얼마전에 경향신문에서

"[단독] 정부·여당, 스마트폰 통한 SNS접속 원천차단 추진"제하의 기사가 나왔었죠.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11091740061&code=910402)



그 개정안이 의안번호 1813780 인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인데



오늘 조회해보니 철회로 나옵니다.



당당하면 밀어 부치겠는데

미리 걸리니까 원안 본문도 공개 안한채 바로 철회신청 했나봅니다.



그런데 박민식의원(부산, 한나라당)은 발의는 했는데 철회에는 참여 안했군요.ㅎㅎ





기록삼아 글로 남겨 봅니다. ^^



발의 의원 명단 ------------------------------------------------



권경석 권영세 박대해 박민식 안효대 유정현 장세환

장제원 정갑윤 최경희 최구식



철회요구 의원 명단 ---------------------------------------------



권경석 권영세 박대해 안효대 유정현 장세환 장제원

정갑윤 최경희 최구식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1813780)



제안이유

최근 스마트폰의 사용으로 모바일시대가 가속화됨에 따라 무선인터넷의 이용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인터넷망을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영향력이 갈수록 커지고 있음. 이에 따라 인터넷 접속역무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중립성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이와 관련한 규정이 미비한 상황임.

이에 인터넷 접속역무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준수사항을 명시함으로써 인터넷의 개방성과 통신망관리의 중립성을 유지하고, 이용자의 선택권과 통제력, 전기통신사업자간의 경쟁, 자유로운 서비스 혁신의 증진을 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인터넷 접속역무의 이용절차에 대한 정보공개 등 기간통신역무 중 인터넷 접속역무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함(안 제40조의2제1항 신설).

나. 기간통신사업자는 불법적인 통신 등 특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합리적인 통신망관리를 위하여 인터넷 접속역무의 제공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안 제40조의2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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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구 2011-11-17 23:29:55
답글

유정현...저 병신은 언론에 밥빌어먹던 놈인데도 참 할말이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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