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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연금보험 연말정산 문의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1-11-17 13:57:37
추천수 0
조회수   594

제목

연금저축,연금보험 연말정산 문의

글쓴이

김민관 [가입일자 : ]
내용
소득공제용으로 은행에 연금저축을 한개는 95년에 가입하고 또 하나는 2000년이후에 들었습니다만 그걸로는 팔십 이후가 걱정이 대어서 보험사에 연금 보험을 들었습니다.지금까지는 은행에 가입한 연금저축상품 다 소득공제를 받았는데 보험사에 가입한 연금 보험을 소득공제 받을여면 2000년부터 불입하던걸 불입 중지 하면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그리고 연금저축

불입을 중지 해도 연금저축은 유지 대는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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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섭 2011-11-17 15:35:28
답글

일단 보험사에 드신 연금 상품이 적격연금인지 비적격연금인지 알아보세요. <br />
공제되는 연금상품이 적격이구요. 안되는 비적격은 10년 유지시 비과세 혜택이 있는 겁니다. <br />
연금을 은행에 드셨든...보험사에 드셨든 소득공제하고는 상관없습니다.<br />
현재 400만원까지 공제 100% 되니까 해지만 하지 않으시면 개안습니다. <br />
해지는 엄청난 해지수수료를 뭅니다. 24.4% 인가요?

사원진 2011-11-17 15:50:13
답글

연금저축, 연금보험이 좀 다릅니다.<br />
그리고 <br />
아주 예전에 가입한 연금은 72만원만 소득공제 되는것도 있습니다.<br />
72만원 소득공제용인지...기존 300만원 공제용인지 확인해보시고<br />
보험회사에 가입한 것이 일반 연금이면 소득공제 안됩니다.<br />

motors70@yahoo.co.kr 2011-11-17 16:11:23
답글

95년에 가입한건 72만원까지 대는거고 2000년 이후에 가입한건 300만원 소득공제대는 상품입니다.연금보험이 소득공제대면 2000년이후에 가입한 연금저축만 불입안하면 연금보험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그리고 2000년이후에 가입한 연금저축에 불입을 중지해도 자동 해지가 되나요.

이가희 2011-11-17 18:04:38
답글

정확히 알려드리면<br />
95년에 가입하신 상품은 (구)개인연금으로 납입금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최대 72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재하신 300만원(올해부터는 4백안원입니다)을 공제 받을 수 있는 상품은 연금저축으로 2001년 1월 1일부터 가입을 받았습니다. 은행에 특판 형태로 판매했는지 모르겠지만은요. 조세특례제한법에는 2001년 1월 1일이후 가입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저축이 맞다면

권태형 2011-11-17 22:48:43
답글

연금저축도 약정된 기간을 종료해야하며.. 그 기간이 10년이 넘을 경우 10년이후 중단한다고 하셔야 실효가 되지 않습니다. 이건 해지세 22%를 원금과 이자 포함해서 내야하며, 55세 이후 연금으로 탈 경우 5.5%의 연금세를 냅니다. 세제혜택을 받는 대신 세금을 내라는 정부의 조삼모사 정책입니다. <br />
이에 반해 연금보험은 세제혜택이 없는 대신 세금 없습니다.

이가희 2011-11-18 13:39:13
답글

태형님께서 기재하신 원금의 범위는 소득공제를 받는 금액의 범위입니다. 소득공제를 받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과표계산시 제외되게 됩니다. 즉, 올해 6백만원을 납입하셔서 400만원을 소득공제를 받으시면 일시금 수령시 과표와 연금수령시 과표 계산시 4백만원만 과표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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