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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 잔금 받기 전에 아파트 열쇠를 줘도 될까요?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1-11-16 13:17:57
추천수 4
조회수   8,110

제목

아파트 매매 잔금 받기 전에 아파트 열쇠를 줘도 될까요?

글쓴이

김재홍 [가입일자 : 2000-04-10]
내용


아파트 매매 잔금 받기 전에 아파트 열쇠를 줘도 될까요?



계약금은 지난 주에 받았고, 중도금은 12/10일 받기로 했고,

잔금은 내년 2/21일입니다. 제 집을 사시는 분이 중도금을 치르고,

잔금을 주기 전에 들어와서 사신다고 괜찮을까요?

저는 12/10일 임대아파트로 이사갑니다. 중도금 이후 잔금 날짜가 먼 것은

3년 비과세 시점이 내년 2/20일 이라서요.



부동산 중개 아주머니는 괜찮다고 하시고, 장모님은 절대 안된다고 하시네요.

제가 검색을 해보아도 시원하게 설명해주는 곳이 없네요.



미리 답변에 감사합니다.



김재홍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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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환 2011-11-16 13:20:22
답글

나쁜 경우들이 있어서 어르신들이 그러지 말라고 하시죠<br />
나중에 문제 생기면 복잡합니다

googeerong@hanmail.net 2011-11-16 13:26:14
답글

안될것 같은데요<br />
입주하고나서 잔금 안주고 질질 끌면 피곤하실것 같은데...

임준택 2011-11-16 13:30:03
답글

잔금을 받기전까지 열쇠를 주어서는 아니 되옵니다. 먼저 이사 가시면서 복잡하니 부동산아줌마에게 맡기는 것도 나중의 불편을 감당할 수 없을 것...<br />
잔금입금 확인하시고 그다음 건네주시는 것이 건강에 좋습니다.<br />
좀 멀리 이사를 가시드라도 ...

김성철 2011-11-16 13:31:38
답글

내 편의때문에 그런경우네요..<br />
잔금을 아주조금만 남겨두세요...<br />

임준택 2011-11-16 13:32:24
답글

잔금기일이 멀고 한것은 양 당사자간에 계약시 충분히 의논이 되었을 것이 아닌가요?<br />
꼭 키를 받고 싶으면 먼저 대출이라도해서 잔금을 정리하라고 하시는 것이 좋구요.

김재홍 2011-11-16 13:49:40
답글

답변 달아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br />
<br />
아파트 매매가는 1억 8천이고, 계약금은 1,500만원, 중도금은 8,000만원, 잔금은 85000만원이고요.<br />
매수인이 본인의 아파트를 팔고, 이사오는 것이라서 중도금과 잔금 지급일 사이,약 2개월간 갈 곳이 <br />
없다고 합니다. 편의를 봐주어야할 것 같은데, 만약에 잔금 지급이 미룬다든지, 안준다든지 하는 <br />
문데가 발생할까 그렇습니다. 그럴 경우,

김재홍 2011-11-16 13:56:28
답글

그리고, 명의 이전은 당근 잔금 받고 하고요.. ^^

류창국 2011-11-16 13:57:47
답글

꼭 키는 잔금 처리 후 ^^

고태영 2011-11-16 14:12:41
답글

절대로 아니되옵니다!!!!! <br />
<br />
사람은 거짓을 안한다고 하지요 <br />
<br />
그러나 돈이 거짓말을 합니다 <br />
<br />
믿지 마시고 <br />
<br />
잔금받아야 열쇠를 줘야합니다 <br />
<br />
굳이 열쇠 미리줘서 생긴일로 건강해치지 마세요 <br />
<br />
초짜 부동산 중개아줌마 꼴통무식이 덜 많습니다

고태영 2011-11-16 14:22:46
답글

임준택님말대로<br />
<br />
중도금 치룬 후에 합의한 날짜(매수인이 입주를 원하는 날)에 맞쳐 사전에 매도할 동부동산을 담보로 채무자는 매수인ㅇㅇㅇ(차후 소유자)으로 8500만원 융자받음과 동시에 김재홍님은 잔금수수및 소유권이전하시면 됩니다

motors70@yahoo.co.kr 2011-11-16 14:34:26
답글

정급하시면 잔금 미리주시던가 잔금정도에 물건을 맡기면 주신다고 하세요.

정동헌 2011-11-16 14:55:54
답글

잔금과 전기/가스요금까지 모두 다 정산후에 키 넘기는게 일반적인 관례입니다.

노재윤 2011-11-16 15:42:35
답글

절대로 안 됩니다<br />
입주후 입주자가 잔금을 님에게 지불하지 않아도 님이 <br />
입주자를 &#51922;아내지 못 합니다<br />
최악의 경우 명도소송까지 가야 하는데<br />
기 골머리 썩는거는 뭐라 할말이......

김재홍 2011-11-16 16:00:34
답글

친구에게 문의하니, 골치 아픈 일이 생길 여지가 있는데....<br />
<br />
친구의 답변은<br />
<br />
계약서에 특약 사항을 추가한다,<br />
<br />
내용은<br />
: 잔금 일자까지 잔금 미입금시, 중도금은 반환하고, 계약금은 돌려주지 않고, 계약은 취소한다.<br />
법률 사무소에서 공증을 받으라고 합니다.<br />
<br />
괜찮은 방법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br />

이종근 2011-11-16 16:35:29
답글

그런데 잔금 처리가 늦는 이유가 김재홍님의 사정 때문인가요?<br />
3년 양도세 때문에 늦게 하기로 했다는게 잔금은 준비가 될 수 있는데 김재홍님때문에 늦어지신다는건지..<br />
<br />
새 구매자의 사정이 아니라 김재홍님의 사정 때문이라면 그 정도는 양보해 주어야 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br />
친구분 말씀대로 계약서에 명기하고 명의나 주소지 (가족 중 한명이라도) 이전을 미루면 어떨가 싶네요.

김재홍 2011-11-16 16:42:50
답글

매도인, 매수인 둘다의 사정입니다. ^^<br />
중도금 이후 매수인이 들어와 살게 하고 싶은데,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게 잘 처리하고 싶어서요.

kipumege@empal.com 2011-11-16 16:52:03
답글

특약으로 추가하면 됩니다<br />
잔금 완납때까지 남은 기간은 월세로 한다던가.. <br />

최우석 2011-11-16 16:56:47
답글

저흰 잔금 건네기 전에 전주인이 열쇠주던데요....<br />
고칠거 고치고 먼저 들어가라고.....

varuna21kr@yahoo.co.kr 2011-11-16 17:38:56
답글

문제가 없으면 아무 문제 없는데......<br />
문제 생기면 골치아파집니다.

임준택 2011-11-16 17:40:57
답글

특약이 별무효과입니다. 매수인이 아파트를 팔고 이사를 온다면 이사올 때 저족 아파트매매 대금을 받고 온다는 얘긴데 더더욱 잔금을 분명히 확보해야 합니다.<br />
매수인이 중도금이후 입주하게 되면 이후 소유권이전 등의 절차는 남아 있을 지언정 잔금을 주지 않을 경우 대책이 없습니다. 매도인이 키를 넘겨주고 입주에 동의 한 이상 잔금을 받을때까지 고스란이 기다리고만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안 당해 보신 분은 모릅니다.

rokstars@kornet.net 2011-11-16 17:54:16
답글

공증보다는 '제소전화해조서'를 작성하는것이 더 확실할겁니다.<br />
<br />
'제소전화해조서'는 검색해보면 자세하게 나옵니다.<br />

김재홍 2011-11-17 09:20:41
답글

답변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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