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령회원입니다.
허나, 이렇게 애매~ 한 일들이 터질 때는 역시 여기 밖에는... ㅠ.ㅜ
다름이 아니라, 저희 회사 여직원이 '판사(?)'라는 사람에게 피고인과 합의를 해주지 않겠느냐... 라는 전화를 받았다고 합니다.
판사가 직접 신고를 한 사람에게 전화를 해서 합의를 권고할 수도 있는건가 해서 문의를 드리는 겁니다.
사건개요:
여직원이 식당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낌새(?)가 이상해 천정 쪽을 보니 핸드폰 카메라가 올라와 있더랍니다. 해서 경찰에 신고 -> 남자 쪽은 안찍었다고 함 -> 어쨌든 신고가 되어서 얼마 전에 여직원이 법원에 다녀 옴 (증인으로) -> 다시는 법원에 오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제 밤에 야근 중인 여직원 핸드폰으로 자기가 누구누구 판사 (담당)라고 하면서, 사건들을 검토하다 해당 사건에서 변호인 측의 자료를 보니 피고인이 자살까지 생각하고 있는 정황(?)이 보인다. 사람 하나 살리는 셈 치고 합의해 줄 수는 없겠느냐며 이른바 '합의 권고'를 했다고 하는군요.
원래 이런 권고는 법정에서 정식 판결 중에 이뤄져야 하는 건 아닌가요?
여직원이 받아 놓은 전화번호와 판사 이름으로 검색해 보니, 전화번호는 서울 지방 법원이 맞고, 그 이름의 판사님도 계시더군요.
일단 여직원을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전화가 걸려온 것도 그렇고, 합의를 본다면 그 사람과 또 만나야 한다고 했다는데, 그건 끔직히 싫다고 합니다.
이쪽으로 잘 아시는 분 계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도움 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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