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페이지로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추가 즐겨찾기추가
로그인 회원가입 | 아이디찾기 | 비밀번호찾기 | 장바구니 모바일모드
홈으로 와싸다닷컴 일반 상세보기

트위터로 보내기 미투데이로 보내기 요즘으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와싸다지식인] 판사가 직접 합의를 권고???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1-11-16 10:44:28
추천수 1
조회수   1,613

제목

[와싸다지식인] 판사가 직접 합의를 권고???

글쓴이

박진서 [가입일자 : 2003-06-11]
내용
안녕하세요, 유령회원입니다.

허나, 이렇게 애매~ 한 일들이 터질 때는 역시 여기 밖에는... ㅠ.ㅜ



다름이 아니라, 저희 회사 여직원이 '판사(?)'라는 사람에게 피고인과 합의를 해주지 않겠느냐... 라는 전화를 받았다고 합니다.

판사가 직접 신고를 한 사람에게 전화를 해서 합의를 권고할 수도 있는건가 해서 문의를 드리는 겁니다.



사건개요:

여직원이 식당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낌새(?)가 이상해 천정 쪽을 보니 핸드폰 카메라가 올라와 있더랍니다. 해서 경찰에 신고 -> 남자 쪽은 안찍었다고 함 -> 어쨌든 신고가 되어서 얼마 전에 여직원이 법원에 다녀 옴 (증인으로) -> 다시는 법원에 오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제 밤에 야근 중인 여직원 핸드폰으로 자기가 누구누구 판사 (담당)라고 하면서, 사건들을 검토하다 해당 사건에서 변호인 측의 자료를 보니 피고인이 자살까지 생각하고 있는 정황(?)이 보인다. 사람 하나 살리는 셈 치고 합의해 줄 수는 없겠느냐며 이른바 '합의 권고'를 했다고 하는군요.



원래 이런 권고는 법정에서 정식 판결 중에 이뤄져야 하는 건 아닌가요?

여직원이 받아 놓은 전화번호와 판사 이름으로 검색해 보니, 전화번호는 서울 지방 법원이 맞고, 그 이름의 판사님도 계시더군요.



일단 여직원을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전화가 걸려온 것도 그렇고, 합의를 본다면 그 사람과 또 만나야 한다고 했다는데, 그건 끔직히 싫다고 합니다.



이쪽으로 잘 아시는 분 계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도움 좀 부탁 드립니다.
추천스크랩소스보기 목록
김명철 2011-11-16 10:50:01
답글

-.-;<br />
어제 9 시 뉴스에서 본 판사와 어찌 이리 똑같을꼬나... 헐...<br />
일단 녹취를 하는게...

최진석 2011-11-16 10:59:55
답글

예전의 경험으로 보면 판사들 강제합의 유도하긴 합니다...약간 겁(?)도 줘가면서......좋은게 좋다는 의미가 이런게 아닌데,

이용규 2011-11-16 11:02:52
답글

전화하신분이 판사님 맞으신지 의심스럽습니다<br />
대한민국 판사가 어디 할일이 없어서<br />
진짜 판사님이라면 참 할말이 없네요<br />
<br />
1억 짜리 소송 해본적있는데요<br />
변호사 선임할때 변호사 한번보고<br />
법정근처도 안갔습니다<br />
변호사님이 알아서 재판하고<br />
판사님이 화해권고를 하더군요 (서류로)<br />
화해권고받고 대응없으면 확정됩니다<br />
<br />
<br

김기홍 2011-11-16 11:07:17
답글

판사놈이 웃긴놈이네요. <br />
우리나라는 왜 피해자한테 자꾸 가해자 사정을 봐주라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

박진서 2011-11-16 11:15:46
답글

결국... 판사가 직접 합의를 권고할 수도 있다는 건가요...?<br />
여직원은 합의건 뭐건 피해자 얼굴을 다시 본다는데 완전 질려버리던데요... ㅋ

원성혁 2011-11-16 11:20:41
답글

합의하기 위한 꼼수로 사칭으로 전화한 것 아닐까요?

유지훈 2011-11-16 11:33:59
답글

합의권고는 할 수 있을건데... 전화까지 해서 합의하라고 하는 경우는 없을건데..<br />
변호사가 대단한 사람이 붙었나 보네요<br />
<br />
그런데 형사사건은 판사가 합의권고를 할 수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br />
기억이 가물가물 하네요...

박진서 2011-11-16 11:42:21
답글

음... 판사가 물어봐 줄수도 있는거군요...<br />
결국 여직원이 최후의 결정(?)을 내려야 하는 건데... 쩝...<br />
여직원에게 전화했다는 판사님 이름으로 구글링 해 보니 동명이인인지는 모르겠지만, <br />
좋은 일도 하시고 그런 분인 것 같아, 진짜 피고인 걱정을 해서 그런 건지... 저도 긴가민가 아리송합니다. ㅠ.ㅜ

entique01@paran.com 2011-11-16 12:00:52
답글

법정에서의 권고가 아니라면 불법입니다.

이상돈 2011-11-16 12:06:48
답글

경찰에 신고하라고 하세요.<br />
경찰에서 통화 내역과 전화기에 찍힌 전화번호 대조하면 다를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br />
제가 볼 때, 판사 사칭으로 생각됩니다.<br />
가해자 또는 그의 청탁을 받은 누군가로 생각됩니다.

황인동 2011-11-16 12:22:28
답글

법정에서는 몰라도 사적으로 한것이면 위법입니다.<br />
전화기록 지우지마시고 가지고 계셔요.<br />
판사가 직접 했다하면 그건 판사 자질 부족 입니다.<br />
(혹시나해서 변호사선배와 친구에게 물어보니 판사가 직접 전화해서 그러는 경우는 절대 없다네요..변호사 통해서 합의 하라는 경우는 간혹 있답니다)<br />
이럴경우 사칭 이거나 혹은 판사가 자질부족이니 이는 법원에 이의제기해서 판사를 징계 주거나 핵은 명의사칭 이라면 공

박진서 2011-11-16 12:59:44
답글

정말 많은 분들 감사합니다.<br />
역시 애정와(애매한 것을 정해주는 와싸다)네요... ^^;

yans@naver.com 2011-11-16 13:13:40
답글

재판 전에 화회를 법원에서 하는데 전화로 화회를 권하였을 때 어떨지는 모르겠군요.

motors70@yahoo.co.kr 2011-11-16 14:43:50
답글

재판정에서 판결내리기전 합의를 유도 한다면 모를까. 판사가 전화걸어 합의 하라니요.우리나라 공무원들은 시간이 남아 돌아도 그런일은 절대 안합니다.

박원호 2011-11-16 15:30:49
답글

합의권고 같은 경우는 법원의 행정간소화가 주목적으로 알고 있구요.<br />
판사가 지정해준 변호사를 통해서 하게 되는데<br />
먼저 서면으로 통보가 갑니다.<br />
몇월 몇일 담당 변호사 아무개 사무실로 오라는 형식으로요.<br />
가면 원고/피고 앉혀 놓고 이 정도 선에서 합의를 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br />
거기서 합의가 안되면 정식재판으로 가게 되는 거구요.<br />
이 후에 변론기일(보통3~4회)이 잡히면 서

varuna21kr@yahoo.co.kr 2011-11-16 17:43:26
답글

1. 판사가 아니다.(판사가 직접 전화하지 않아요)<br />
2. 전화 한 사람이 판사라면, 판사가 미친놈입니다.<br />
3. 절대 합의해 주지 마세요. 나가서 다른 피해자 만들어냅니다.

varuna21kr@yahoo.co.kr 2011-11-16 17:44:53
답글

앞으로 전화오는 것은 핸드폰으로 걸라고 하고 녹취하세요.

황준승 2011-11-16 21:36:40
답글

그냥 자살하라고 하세요<br />
누가 죽인다는 것도 아니고 스스로 죽겠다는데 말리지마세요

  • 광고문의 결제관련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