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비상장회사에 근무하고 있는데요,
얼마전 우리사주 조합이 설립되었고, 조합원 배분작업또한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금주중에 한국증권금융에 예탁을 한다고 하고요
배분된 주식에 대한 대금은 12월 말경 예탁계좌로 일괄납부 하거나,
12월 부터 급여공제를 한다고 합니다.
배정받은 우리사주는 1년 예치기간 후에 2배로 회사에서 다시 매입하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제가 이달말에 퇴사를 하려고 맘 먹고 있는데,
배정받은 사주를 회사로 반납을 해야 하는것인지, 아니면 제 명의로 보존하고 있다가
향후 1년 후에 매도가 가능한건지..
퇴사하는 문제가 걸려 있기에 담당자에게 물어보기도 좀 모호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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