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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우리사주 관련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1-11-16 09:55:28
추천수 0
조회수   556

제목

[질문] 우리사주 관련

글쓴이

정창록 [가입일자 : 2002-01-08]
내용
현재 비상장회사에 근무하고 있는데요,

얼마전 우리사주 조합이 설립되었고, 조합원 배분작업또한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금주중에 한국증권금융에 예탁을 한다고 하고요

배분된 주식에 대한 대금은 12월 말경 예탁계좌로 일괄납부 하거나,

12월 부터 급여공제를 한다고 합니다.



배정받은 우리사주는 1년 예치기간 후에 2배로 회사에서 다시 매입하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제가 이달말에 퇴사를 하려고 맘 먹고 있는데,

배정받은 사주를 회사로 반납을 해야 하는것인지, 아니면 제 명의로 보존하고 있다가

향후 1년 후에 매도가 가능한건지..



퇴사하는 문제가 걸려 있기에 담당자에게 물어보기도 좀 모호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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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교범 2011-11-16 10:05:18
답글

퇴사하시는 경우, 배정받으신 금액을 납입하신 후에 바로 개인 계좌로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br />
다만, 예치 기간 후 재매입 등은 포기하셔야 하며, 비상장 주식인 관계로 장외에서 별도 판매하셔야 합니다.<br />

정창록 2011-11-16 10:09:02
답글

구교범님. 그럼 금액을 납입하기전까지는 회사를 옮기면 안되는건가요?<br />
지금 생각은 11월 말까지 지금 다는는 회사를 그만두고, 12월부터는 새로운 회사로 출근할 생각이였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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