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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회사에서 받는 급여는 과세 여부가 어떻게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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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11 23:00: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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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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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회사에서 받는 급여는 과세 여부가 어떻게 되나요? |
글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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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한 [가입일자 : ]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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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 국적은 한국이고, 투잡으로 미국에 있는 IT회사와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그 회사의 인트라넷에 접속해서 일을 해주고 있습니다.
급여는 월 3000불선에서 왔다갔다하는데요. 한 7개월째 급여를 받으니까 거래은행인 씨티은행에서 전화와서 이렇게 주기적으로 달러를 송금받는 것에 대해서 증빙서류라던지 소명자료 (국세청 제출용) 가 필요할지도 모르니 준비해놓으라고 충고를 해주더군요. 은행 직원에게 물어보니 당장 어떤 일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혹시 몰라서 말해준다는 두리뭉실한 이야기만 하더라구요. 과세를 한다는 것인지 무엇인지...
혹시 저같은 상황을 미리 겪어보셨던 선배님이 계시면 도움 부탁드립니다. (__ ) 달러 열심히 모아다가 한국에 풀어도 감시를 받는 세상이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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