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페이지로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추가 즐겨찾기추가
로그인 회원가입 | 아이디찾기 | 비밀번호찾기 | 장바구니 모바일모드
홈으로 와싸다닷컴 일반 상세보기

트위터로 보내기 미투데이로 보내기 요즘으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외국회사에서 받는 급여는 과세 여부가 어떻게 되나요?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1-11-11 23:00:58
추천수 0
조회수   826

제목

외국회사에서 받는 급여는 과세 여부가 어떻게 되나요?

글쓴이

정진한 [가입일자 : ]
내용
안녕하세요,



제 국적은 한국이고, 투잡으로 미국에 있는 IT회사와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그 회사의 인트라넷에 접속해서 일을 해주고 있습니다.

급여는 월 3000불선에서 왔다갔다하는데요. 한 7개월째 급여를 받으니까 거래은행인 씨티은행에서 전화와서 이렇게 주기적으로 달러를 송금받는 것에 대해서 증빙서류라던지 소명자료 (국세청 제출용) 가 필요할지도 모르니 준비해놓으라고 충고를 해주더군요. 은행 직원에게 물어보니 당장 어떤 일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혹시 몰라서 말해준다는 두리뭉실한 이야기만 하더라구요. 과세를 한다는 것인지 무엇인지...







혹시 저같은 상황을 미리 겪어보셨던 선배님이 계시면 도움 부탁드립니다. (__ ) 달러 열심히 모아다가 한국에 풀어도 감시를 받는 세상이군용...



추천스크랩소스보기 목록
조윤호 2011-11-11 23:49:21
답글

미국 회사에서 원천 징수 하고 3천불을 보내고 있는것 아닌가요?<br />
그쪽에서 세금 내고 있으면 그쪽에 서류 요청해서 이중과세방지협약에 의해 국내에서는 세금 안내셔도 될것 같은데<br />
전문가가 아니라 죄송

이동범 2011-11-12 00:04:58
답글

미국에서 세금을 내신 증빙이 있으시면 이중과세는 안됩니다.<br />
설령 과세없이 transfer 하신다 해도 3000불은 티도 안납니다 :)

asungkor@hotmail.com 2011-11-12 00:26:24
답글

감사합니다. 그냥 무대뽀로 쌩까도록 하겠습니다 ㅎㅎ<br />

김영진 2011-11-12 00:57:52
답글

통장 추적과 세무조사 조심하세요

최경호 2011-11-12 01:01:51
답글

전 영국에서 파운드로 송금이 되는데요,,,그냥 봉급이라고 그러니 아무말 안하던데요?<br />

asungkor@hotmail.com 2011-11-12 01:47:20
답글

신영주선생님 좋은 조언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회사에서 저에 대해서 아는 것이라고는 이름과 이메일주소 그리고 한국 계좌번호밖에 없습니다. 단지 이 만큼의 정보만을 가지고도 저라는 인격체를 정확히 찾아내어 세금 미납부와 관련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까요?

김근형 2011-11-12 02:46:53
답글

SSN이나 TIN이 없는 상태에서 IRS에 소득신고는 불가능 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회사에서 경비처리로 하는것 같습니다.

  • 광고문의 결제관련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