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소조항 :
1. 래칫조항 : 내차는 전진만 할수 있고 주차를 위한 후진은 할수 없다
2. 네거티브방식 개방 : 내차는 다닐곳을 미리 정해야 하고, 정해지지 않은 도로를
달릴수 없다
3. 최혜국 대우 조항 : 바닥매트에서 돈이 나오면 미국차오너에게 준다.
4. 국가제소권 : 미국차가 혼자가다 사고나도 내가 물어준다.
5. 비위반 제소권 : 미국차가 원하는 만큼 가속을 못하면 내차 속도를 줄여야한다.
6. 정부의 입증 책임 : 내차가 미국차를 추월해도 다시 뒤로가서 추월해야 추월한거로 인정해준다.
7. 간접수용에 의한 손실보상 : 배틀시 음악을 조금 크게 틀면 벌금을 내야 한다.
8. 서비스 비설립권 인정 : 다른 지역에서 난 미국차의 사고도 내 보험으로 해결 ;;;
9. 공기업 완전민영화 & 외국인 소유지분 제한 철폐 : 고속도로에서 자존심을건
배틀이 붙었는데 내차운전대를 상대방차량 탑승객에게 넘겨야 한다.
10. 지적재산권 직접 규제조항 : 미국차가 내차를 박았을땐 미국차 운전자의 재량에
맡긴다.
11. 금융 및 자본시장의 완전개방 : 내차가 성능이 좋아지면 조금씩 디튠해서
미국차 보다 느리게 만든다.
12. 스냅백 조항 : 내차로 과속을 했을경우 미국차는 나스카 출전 차량으로바꾸고
날 상대할수 있다.
기타 :
미국은 각 나라와 FTA를 맺으면서“FTA이행법”을 만들었음
: 이법에서“미국법률에 저촉되는 모든 FTA규정은 어떤 상황에서든 모든 미국인에게 무효다”라고 선언했기 때문에(미국에서는 FTA가 단순한 행정협정 일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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