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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언요청]보지도 않는 케이블TV 시청료를 강탈 당하고 있습니다.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1-11-10 16:33:48
추천수 5
조회수   889

제목

[조언요청]보지도 않는 케이블TV 시청료를 강탈 당하고 있습니다.

글쓴이

최경찬 [가입일자 : 2002-07-03]
내용
제가 거주하는 아파트 관리비에 매달 케이블TV 사용료로 4,400원이 부과되고 있는데

저는 집에 TV가 없습니다. 따라서 케이블TV의 케이블도 연결되어있지 않고

KBS 시청료도 부과되질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사무소에 문의하니

'애초에 케이블TV사와 단지가 그렇게 계약이 돼서 그렇다.

우리도 불합리하단 점을 인식하고 있고 주민들의 민원도 끊이질 않아서

계약이 만료되는 올해 말에 양단간의 결정을 내릴 예정이지만

확실하게 내년부터 시정이 될지는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관리사무소가 비교적 상식선에서 정중하게 응대하고

작은 돈 가지고 큰 소리 낼 일도 아니어서

내년을 기약하고 있습니다만



이럴 때 이 문제 때문에 부당하게 피해를 보고있는 당사자로써

못을 박아두고 싶은데 어느 기관 또는 어느 부처의 게시판을

이용하면 될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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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수 2011-11-10 16:41:52
답글

방송통신위에 민원 넣으세요..<br />
저도 케이블쪽 한바탕 한적 있습니다. 그래서 얻은 전리품이<br />
<br />
저희 빌라동은 양방향 증폭기가 달려서.. 각 가구마다 벽체에서 직접 모뎀 연결해서 쓸수 있는 상황이 되었지요. 그전엔 단방향 증폭기인 관계로 이눔들이.. 창틀로 별도의 케이블을 포설하였는데..<br />
<br />
<br />
그리고 막혀있던 TCP 137 139 445 포트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최경찬 2011-11-10 17:03:23
답글

ㄴ이게 쫌 생각이 왔다갔다 하는게요<br />
방통위 소관인지, 소비자원 민원대상인지 아님 공정거래 위원회에 얘길해야 하는지<br />
그도 아니면 관할 시군구청 민원실에 문의 해야 할런지 잘 모르겠어서요....

조귀순 2011-11-10 17:03:59
답글

우리 아파트는 5월달에 재계약 하면서 시청여부 조사 했습니다. 물론시청안하는 세대는 제외(시청료X)하고 단체계약 했습니다. 사용료는 4,400입니다.

손성민 2011-11-10 17:27:26
답글

요금부과 구조는 단순합니다<br />
시청계약에 의해서 케이블 담당자가 관리사무소로<br />
세대별 요금내역을 보내면 관리사무소에서는<br />
고지서에 요금을 부과하는거죠<br />
그러니까 관리사무소보다는 케이블 담당자에게<br />
전화해서 끊어달라고하면 해줍니다<br />

yws213@empal.com 2011-11-10 21:35:51
답글

관리사무소가 권리 해석상 남용을 하는 듯합니다. TV가 없다는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 되는 것입니다.<br />
저의 경우엔 관리사무소 직원이 와서 확인(Pal방식으로 인한 시청 가능제품 없음)하고 제 사인을 받아간 이후로 TV시청료도 케이블 시청료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TV가 없지는 않습니다. Pal 방식이다 보니 시청불능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곤 TV를 보지 않습니다.

박진수 2011-11-11 01:00:27
답글

아.. TV가 없다는 것이 었군요 제가 잘 못 보았네요. 이건 일단 케이블 TV쪽에 먼저 연락을 해보심이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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