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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발언 파문'과 관련해 모욕과 무고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강용석 의원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 제1형사부는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대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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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면 구케위원 끝난건가요? 아님 대법원까지 가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