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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SLR] 이런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1-11-08 18:35:39
추천수 0
조회수   798

제목

[전세SLR] 이런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글쓴이

송석진 [가입일자 : 2003-04-11]
내용


전세를 놓으려고 하는데,,,

이사오실분들이 아래와 같은 조건을 얘기하네요..



전세금중 80%를,,, 12월29일 지급하고,,

12월29일에 이사하고,,

나머지 20%는 1월31일날 주고 싶음...



이렇게,, 계약서에 명시하고,,, 전세계약하는 경우,, 어떤 점을 주의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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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kegkim@dreamwiz.com 2011-11-08 18:42:34
답글

특약을 넣으시면 됩니다.,<br />
예를 들어 1억이라고 한다면.,<br />
<br />
특약 <br />
1. 8천만원은 12월 29일 받기로 하고 잔금 2천만원은 1월 31일날 주기로 한다.<br />
<br />
2. 잔금 2천만원을 받는 시점인 1월 31일까지는 월세로 환산하여 1월 31일 잔금 2천만원 입금시 12월 29일에서 1월 31일까지의 기한의 보증금의 미납에 기한 월세로 15만원을 (.75%로 계산했으니 불만은

전상우 2011-11-08 19:34:37
답글

스르륵이 아닌데....<br />
=3=3=3=3

박형화 2011-11-08 20:16:23
답글

자게이이신가보네요 ㅎㅎㅎ

송석진 2011-11-08 20:21:02
답글

명건님 감사합니다 서울 살때 몇번 뵙는데 기억이나 하실지 모르겠네요

송석진 2011-11-08 20:23:19
답글

스르륵도 많이 가시나봐요

송석진 2011-11-08 23:14:19
답글

명건님,,, 이런경우,,, 세입자가 이사일기준으로 전입신고하고 잔금전에 확정일자받으면,,, 80%에 대해서만 보증받는건가요? 아니면 100% 다 보증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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