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종형님의 질문에 의하면 상속받은 토지 위에 주택을 신축하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
들에 대한 처리문제로 질문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위의 경우에 주택의 소유자
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지상권의 성립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단지 이종형님이 상속받은 땅에 집을 짓고 살고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토지를 명도받고
자 하시는 것으로 보이나, 토지 위에 집을 지을 당시 토지의 소유자였던 할아버지의
허락을 받아 집을 지은 것이라면 무조건 나가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귀하가 발
견하였다는 임대차계약서의 내용을 보아야 이종형님의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변이 가
능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종형님은 상속인의 입장에서 토지를 임차하여 집을 짓고 살
고 있는 사람들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건
축물관리대장이나 집에 대한 등기를 이종형님 명의로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관련 서류를 모두 검토하여야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위와 같은 답변은 이종형님의 질문에 의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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