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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ISD 조항 재검토" 한미FTA 서울시 의견서 정부에 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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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07 10:56: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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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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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ISD 조항 재검토" 한미FTA 서울시 의견서 정부에 출 |
글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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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성 [가입일자 : 2004-05-22]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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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전문
한미 FTA, 중앙정부에 보내는 서울시 의견서
우리나라에서 자유무역협정(FTA)은 국가간 통상진흥과 국가경쟁력 제고, 무역확대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 다. 그러나 현재 추진중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 하여는 서울시민의 생활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을 고려해 볼 때 깊은 고민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국익과 민생, 중산 층과 서민의 삶이 걸린 중차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한미 FTA 체결을 위해 지켜야할 기본 원칙들이 있습니다. 서울시민의 삶에 미치는 파장과 효과에 대해 예측 가능해 야 합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구체적으로 검토되어야 합니 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서 함께 풀어가야 합니다.
하지만 논의와 대책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한미 FTA 중 천만 서울시민의 삶에 미치는 조항은 무엇이고, 그 대책은 무엇인지,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함께 풀어가길 희 망하며 서울시의 의견을 보냅니다.
-중앙정부에 보내는 서울시 의견서 내용-
1. 한미FTA 관련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소통 문제
1-1. 한미FTA 발효시 ISD(투자자-국가 제소권)에 따른 지 방자치단체의 피소가능성이 급격히 증가할 것입니다. 하 지만 중앙정부는 ISD 실무위원회 구성에 지방자치단체를 누락시켰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ISD 실무위원회에 참여 하도록 개선이 필요합니다.
1-2. 한미 FTA와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간 충돌 여부에 대한 파악이 매우 미흡합니다. 사전조사 당시 충돌 여부 를 WTO 6개 조문만을 이용한 획일적 기준으로 비합치 여 부만 조사하였습니다. 판단기준이 매우 미흡합니다. 4년 의 협상기간 중 자치법규 충돌 여부 파악은 5개월, 단 1회 만 조사했습니다. 서울시에서 외교통상부에 ‘충돌 여부 관 련 지자체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 계획’을 문의하였지만 ‘협 상방식을 공개할 수 없으므로 답변불가’라는 통보만 돌아 왔습니다. 또한 조사결과 총 3,406개의 서울시 자치법규 중 한미 FTA와 충돌하는 것은 단 1건이라고 합니다. 정부 스스로 협정문의 수많은 오역을 인정하였고, 또 다른 오역 의 의혹도 제기되는 상황에서 ‘단 1건 충돌’이라는 결론은 신빙성을 얻기 힘듭니다. 서울시는 한미 FTA와 지방자치 단체 자치법규 간 충돌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재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3. 한미 FTA 상대국인 미국은 중앙정부와 주·지방정부 가 함께 위원회를 구성하여 협상안 준비 단계부터 사전협 의를 했습니다. 미국은 주·지방정부의 이익이 철저하게 보호되지 않으면 주·지방정부는 중앙정부에 비협조 입장 을 고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중앙정부는 지방자 치단체를 홍보와 교육의 대상으로만 취급했습니다. 서울 시는 중앙정부와 함께 한미 FTA에 따른 피해 현황과 보호 대책에 대해 협의할 위원회 구성을 제안합니다.
2. 서울시 추진사업 제약 및 재정부담 관련
2-1. 한·미 FTA 협정문 중 ISD와 비위반제소 조항이 있습 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한미 FTA 발효시 대규모 자본력을 앞세운 미국기업 및 정부가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를 상대 로 국제중재 기구에 제소할 수 있게 됩니다. ISD 관련해 압 도적인 제소 건수 1위가 미국임을 감안할 때,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만약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금전으로 배상해야 하는데 서 울시에 큰 재정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ISD 관련 조항은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2. 한미 FTA가 발효될 경우 서울시의 세수 감소가 예상 됩니다. 자동차세 세율구간 축소와 세율인하로 인해 약 260억 정도의 세수 감소가 예상됩니다. 열악한 재정 상태 에서 세수의 감소는 서울시민에 대한 서비스질 저하로 직 결됩니다. 서울시는 정부의 보전 대책이 시급하다고 생각 합니다.
2-3. 또한 이번 협상에서 정부는 부동산, 환경 등 공공복 리를 위한 조치는 ISD 대상에서 제외시켰습니다. 하지만 이 항목으로는 결코 모든 사업을 규제할 수 없습니다. 서 울시는 공공부문에 대한 추가적인 조치가 조항에 포함되 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 민생경제의 위기초래 가능성 관련
한미 FTA 협정문 중 공기업 민영화와 외국인 소유지분 제 한 철폐와 관련하여 협정문 중 대한민국 “미래유보”에 기 재하여 민영화와 관련 정부의 광범위한 권한 행사가 가능 하고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 에 대한 외국인 지분 제한을 명시하고 있으나 향후 외국인 주주의 이익추구 권 한행사를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일부 공공요금 인상이 우려 되는 바, 이에 지분 제한과 관련한 구체적인 규제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공공요금 인상을 제한하는 내 용도 추가되어야 합니다.
4. 유통업 등 소상공인 피해대책 관련
한미 FTA 협정문에 유통업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이 명시 되어 있지 않아 미국계 SSM의 무차별 한국시장 진입이 가 능합니다. 향후 분쟁 발생시 서울시 SSM 조례 및 상생법, 유통법의 무효화 가능성도 상존합니다. 서울의 30여만 개 중·소 슈퍼, 생계형 자영업체의 피해가 우려됩니다. 서울 시는 붕괴위기에 처한 서울시 소상공인들을 위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와 중앙정부는 한미 FTA가 천만 서울시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정확히 분석하고, 실질적 대안을 함께 수립해야 합니다. 천만 서울시민의 삶을 책임지고 있는 서울시와 협의 한 번 없이 중앙정부가 한미 FTA를 일방적 으로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서울시는 천만시민의 입장에 서 중앙정부와 협력해서 국가적 과제를 현명하게 헤쳐 나 가길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2011. 11. 7
서울특별시장 박원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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