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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d에 대한 이정희 의원의 글 중 이상한 부분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1-11-05 06:21:06
추천수 0
조회수   1,373

제목

Isd에 대한 이정희 의원의 글 중 이상한 부분

글쓴이

김혜성 [가입일자 : 2003-05-15]
내용
알바아닙니다. fta찬성자 아닙니다.





fta 독소조항 관련 궁금증이 생겨서 질문드립니다.

정확하게 팩트를 아시는 분 답변부탁드려요.



이정희 의원이 ISD 관련해서 쓴 글 중 일부입니다.



"볼리비아 상수도 사태 기사 보셨지요? 미국계 벡텔사가 이용한 것은 네덜란드-볼리비아간 협정상 ISD 제소권한을 가진 네덜란드 투자자 지분이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말입니다.

한국이 미국과 체결하는 FTA에서 ISD 제소권과 관련된 부분을 제외한다고 해도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미국의 기업이 한국의 정부를 상대로 실질적으로 제소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벡텔이 네덜란드 투자자를 이용했듯이 말입니다.

한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ISD를 포함하고 있는)의 자회사나 투자자의 지분을 갖고

제소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ISD빼고 하자는 야당의 주장은 하나마나한 소리지요.

한국이 지금껏 맺어왔던 ISD를 포함하는 모든 투자협정과 FTA를 철회하지 않는 이상 이정희 의원이 주장하는 독소조항 논리는 자기 발등찍는 말이됩니다 .



Isd관련해서 이

해가 되질 않습니다.

야권에서 FTA를 반대하기 위한 프레임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저렇게 헛점이 뻔히 보이는 수를 내놓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FTA에 찬성한다 반대한다는 식의 답변이 아니라 저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하실 수 있는 분 좀 부탁드립니다.



윤상달님께 찬성측 자료를 읽어보면 eu는 투자규범을 공동체 규범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어요. 개별국의 권한으로 되어있답니다.그래서 fta에는 빠져있구요.하지만 우리가 서유럽 국가와 체결한 개별적 투자협정에는 ISD가 포함되어 있어요.



박노균님 ISD는 정부와 정부간의 소송이 아니라 기업과 국가간의 소송을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



김진표씨가 투자협정에 포함된 ISD와 FTA의 ISD가 다르다고 언급한 것을 기사에서

읽었습니다. 무엇이 다른지 세부적인 내용을 알아야 반박할 논리가 나올 수 있지요.



미국과 볼리비아는 벡텔사건이 발생했을 때 FTA가 체결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당사국 간에 FTA가 체결된 상황이 아닌 상태에서 발생한 일을 FTA가 체결될 경우에 입게될 피해의 예로 든다는 것이 말이 안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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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n62@paran.com 2011-11-05 07:46:20
답글

ISD 를 빼고 재논의 하자는 주장은 민주당의 주장이고 민노당의 주장은 한미 FTA는 처음부터<br />
다시 논의 하자고 주장 하고 있습니다<br />
<br />
정확치는 않지만 ISD 는 미국에서 조차 제외 하자고 했으나 우리측 에서 넣자고 요구 했다고 하는 <br />
주장도 있습니다<br />
<br />
당시 협상 총책임자 였던 김현종(현삼성사장)이 김종훈과 함께 기업(삼성등)의 로비에 의해<br />
넣었을 가능성이 커

허길 2011-11-05 07:59:45
답글

벡텔사 사례를 인용하셨으니 결과도 아시겠네요. <br />
매번 소송때마다 전 국민이 그렇게 들고 일어나야 한다는 현실이 끔찍합니다. <br />
결과가 아직도 진행형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된건 소송 근거가 <br />
네덜란드와의 협정이었기 때문인것도 있었을꺼라 생각합니다. <br />
미국이라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는 않았겠죠. <br />
<br />
하지만, 그런 사례가 있었다고 미국에 ISD 허가

김혜성 2011-11-05 08:00:24
답글

. 제말은 한국이 이미90여개 국과간접수용을 포함하는 양국간 투자협정을 맺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미국 투자자나 기업이 그쪽통로를 경유해서 한국을 제소할수있다는 말이지요

정태연 2011-11-05 08:15:52
답글

한미FTA에는 패소국가가 배상을 하지 않는 경우 관세보복을 허용하지만<br />
기존 투자자 협정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하네요..<br />
<br />
자유자료실에 FTA관련글에 나오네요.

goyeob@yahoo.co.kr 2011-11-05 08:38:13
답글

일단 한-EU간 FTA에는 ISD조항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br />
<br />
그리고 김혜성님 의견도 타당하다고 생각되지만 그렇다고 엄연히 독소조항인것을 알면서 그 조항을 <br />
<br />
앞으로 체결할 FTA에 매번 넣는것은 옳지 않은것 아닐까요?

김태훈 2011-11-05 09:20:33
답글

전체적으로 유리한거 몇개 얻고자 불리한거 다발로 퍼다주는 조약이지요.<br />
유리한점을 얻는 자는 불리한 점에서 대부분 자유롭습니다.<br />
결국 몇몇 기업을 위한 국가적 희생이지요.<br />
이 정부 초기에 국민의 요구 사항은 뒷전으로 한채,<br />
대기업 총수들 불러다 건의사항 접수했습니다. 이후로 그 건의 사항 이행에 총력을 기울였지요.<br />
환율문제, 4대강 사업, 감세, 롯데월드 건축허가, 이후로 추진될 재개

신필기 2011-11-05 10:22:35
답글

뭐 가카보다 더 꼼꼼한 기업이 우리나라에 딱 한군데가 있긴하죠.<br />
<br />
다른 기업들과는 그레이드가 확연히 다르며 수준차가 크다고 생각합니다.<br />
<br />
<br />

김용배 2011-11-05 10:38:44
답글

간단하게 말해서..기존의 isd가 정부측 재량을 인정하고 있는 반면, 한미fta에서의 isd는 정부측 재량이 인정되고 있지 않다...따라서..소송이 제기되면, 기존의 것과 정반대의 입장에 놓이고 그만큼 정부측이 불리해진다.....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용배 2011-11-05 10:46:47
답글

기존 isd의 경우 투자기업측이 승소하기 어려운 조항으로 되어 있고(정부의 공적목적을 위한 조건하에서 인정되기에), 이번 isd는 해당국의 정부측의 재량이 배제되어 있습니다. 이름은 동일한 isd이지만 그 실질적 내용은 판이한데요. 이 조항의 차이가 실제 소송에서는 결정적인 작용을 합니다. 그럼 누구나가 이 우회경로를 이용하려 듭니다. <br />
<br />
일부에서 주장하듯이..동일한 문이 아니라, 기존의 것이 투자기업들이 거의 승소가능

박종률 2011-11-05 10:54:28
답글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br />
<br />
이정희의원이 예를 든 사례는 미국이 ISD를 악용한 사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br />
즉 ISD를 체결한 나라들의 경우에 이런 피해를 입은 나라들이 있었다.. 이겁니다.<br />
<br />
그럼 기본에 80여개국 체결한 ISD가 있는데 <br />
한미FTA에서 체결할려는 ISD를 왜 거부하는 것인가 ?<br />
이정희 의원의 예로 보면 거부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상황인데<br

박종률 2011-11-05 10:58:41
답글

아 그리고 한가지 더...<br />
<br />
기존에 80여개국과 맺은 ISD는 상당히 오래전에 맺은 조약입니다...<br />
<br />
당시의 무역분위기가 서로에게 이익을 최대한 보장해 주자... 이런 분위기가 아니라<br />
무역은 하지만 서로에게 피해를 주지 않게 하자는 주의였습니다.<br />
그래서 ISD의 내용이 상당히 엄격했다고 합니다.<br />
그리고 자국보호를 위주로 했다고 합니다.<br />
<br /

최봉환 2011-11-06 16:52:11
답글

박종률님 덕에 저도 궁금했더분분이 잘 풀리는군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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