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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d에 대한 이정희 의원의 글 중 이상한 부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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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05 06:2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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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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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d에 대한 이정희 의원의 글 중 이상한 부분 |
글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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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성 [가입일자 : 2003-05-15]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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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아닙니다. fta찬성자 아닙니다.
fta 독소조항 관련 궁금증이 생겨서 질문드립니다.
정확하게 팩트를 아시는 분 답변부탁드려요.
이정희 의원이 ISD 관련해서 쓴 글 중 일부입니다.
"볼리비아 상수도 사태 기사 보셨지요? 미국계 벡텔사가 이용한 것은 네덜란드-볼리비아간 협정상 ISD 제소권한을 가진 네덜란드 투자자 지분이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말입니다.
한국이 미국과 체결하는 FTA에서 ISD 제소권과 관련된 부분을 제외한다고 해도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미국의 기업이 한국의 정부를 상대로 실질적으로 제소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벡텔이 네덜란드 투자자를 이용했듯이 말입니다.
한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ISD를 포함하고 있는)의 자회사나 투자자의 지분을 갖고
제소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ISD빼고 하자는 야당의 주장은 하나마나한 소리지요.
한국이 지금껏 맺어왔던 ISD를 포함하는 모든 투자협정과 FTA를 철회하지 않는 이상 이정희 의원이 주장하는 독소조항 논리는 자기 발등찍는 말이됩니다 .
Isd관련해서 이
해가 되질 않습니다.
야권에서 FTA를 반대하기 위한 프레임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저렇게 헛점이 뻔히 보이는 수를 내놓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FTA에 찬성한다 반대한다는 식의 답변이 아니라 저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하실 수 있는 분 좀 부탁드립니다.
윤상달님께 찬성측 자료를 읽어보면 eu는 투자규범을 공동체 규범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어요. 개별국의 권한으로 되어있답니다.그래서 fta에는 빠져있구요.하지만 우리가 서유럽 국가와 체결한 개별적 투자협정에는 ISD가 포함되어 있어요.
박노균님 ISD는 정부와 정부간의 소송이 아니라 기업과 국가간의 소송을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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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씨가 투자협정에 포함된 ISD와 FTA의 ISD가 다르다고 언급한 것을 기사에서
읽었습니다. 무엇이 다른지 세부적인 내용을 알아야 반박할 논리가 나올 수 있지요.
미국과 볼리비아는 벡텔사건이 발생했을 때 FTA가 체결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당사국 간에 FTA가 체결된 상황이 아닌 상태에서 발생한 일을 FTA가 체결될 경우에 입게될 피해의 예로 든다는 것이 말이 안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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