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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경애
[한미fta의 효력이 미국과 한국에서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제 글에 대하여 어느 블로거의 반박글에 대하여 설명을 해달라는 김영은님의 요청에 대하여]
블로거의 반박의 요지는 2가지 입니다.
1. 한국투자자도 미국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
그러나 한국투자자가 미국법원에 제소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한국 정부는 2008년 10월에 '관계부처 합동' 이름으로 낸 <한·미 FTA 상세설명자료>에서 다음과 같이 명시했다.
"투자자는 상대국 법원 또는 국제중재절차에 제소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짐"(p.149).
그러나 미국의 이행법은 다음과 같이 한국인이 미국 법원에 제소할 권리를 박탈했다.
...
"No person other than the United States (1) shall have any cause of action or defense under the Agreement or (2) may challenge any action or inaction by any department, agency of the United States or any State on the ground that such action or inaction is inconsistent with the Agreement"(102조 (c)항) (미국 정부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자도 (1) 한·미 FTA 협정을 근거로 청구권이나 항변권을 갖지 못하며, (2) 미합중국 또는 주 정부 기관의 어떠한 조치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그것이 한·미 FTA 위반이라는 이유로 소를 제기할 수 없다.)"
2. 미국도 한미fta와 충돌하는 법령의 개정의무가 있다.
그러나 미국 이행법은 한미fta가 미국법을 무효로 할 수 없다고 했고, 행정조치성명을 발표하여 한미fta 각 장과 배치되는 미국법을 바꿀 의무가 없다고 못박고 있습니다.
"한·미 FTA 제 1장(최초 규정 및 정의), 제 21장(투명성), 제 23장(예외) 및 제 24장(최종규정)을 이행하는 데에 행정조치의 변경은 필요없다."
"제 3장(농업)을 이행하는 데에 법이나 행정조치의 변경은 필요없다."
"제 5장(의약품 및 의료기기)을 이행하는 데에 법, 행정부 규정 및 실무 변경은 필요없다."
"제 7장(관세행정 및 무역 원활화)을 이행하는 데에 법의 변경은 필요없다."
"제 8장(위생 및 식물검역 조치)을 이행하는 데에 법이나 행정조치의 변경은 필요없다."
"제 9장(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을 이행하는 데에 법의 변경은 필요없다."
"한·미 FTA의 의무들을 이행하는 데에 미국의 반덤핑 또는 상계 관세 법률과 규정을 바꿀 필요가 없다."(10장 무역구제)
"제 11장(투자)을 이행하는 데에 행정조치의 변경은 필요없다."
"제 12장(국경간 서비스 무역)을 이행하는 데에 법이나 행정조치의 변경은 필요없다."
"제 13장(금융서비스)을 이행하는 데에 법이나 행정조치의 변경은 필요없다."
"제 14장(통신)을 이행하는 데에 법이나 행정조치의 변경은 필요없다."
"제 15장(전자상거래)을 이행하는 데에 법이나 행정조치의 변경은 필요없다."
"제 16장(경쟁)을 이행하는 데에 법이나 행정조치의 변경은 필요없다."
"제 18장(지적재산권)을 이행하는 데에 법이나 행정조치의 변경은 필요없다."
"제 19장(노동)을 이행하는 데에 법의 변경은 필요없다."
"제 20장(환경)을 이행하는 데에 법의 변경은 필요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