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페이지로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추가 즐겨찾기추가
로그인 회원가입 | 아이디찾기 | 비밀번호찾기 | 장바구니 모바일모드
홈으로 와싸다닷컴 일반 상세보기

트위터로 보내기 미투데이로 보내기 요즘으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부동산 간단한 질문입니다..[명건 성님 한번 만 더 부탁드립니다]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1-11-02 20:06:47
추천수 0
조회수   580

제목

부동산 간단한 질문입니다..[명건 성님 한번 만 더 부탁드립니다]

글쓴이

남두호 [가입일자 : 2006-08-21]
내용
암 것도 모르는 제게 누가 뭘 물어 보길래

저도 모르는 것이 있어 여기 질문 드려봅니다..



경매 정보를 보았는데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본건은 귀의뢰 목록상 지목이 ‘전’이나, 현황 주거용 건부지로 이용중인 바

대’로 사정함



위 말뜻은 '밭이지만 실재론 대지라서 감정가가 높게 책정된다' 이뜻인가요?



225제곱미터 (약 68평?) 물건인데 한덩이의 집입니다..

온통 주택가이며 아파트와 담벼락을 같이 합니다..



위 경우 만약 재건축(집을 새로 지을)의 경우 토지 용도를

반드시 대지로 변경해야 하는지요?



만약 변경을 한다면 돈이 들어야 하는가요?



지인이 입찰해보려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별로인데

뭔가 씌었는가 주위에서 약을 쳤는가 말을 잘 안 듣습니다..



뭔가 획기적인 단점을 찾아내려합니다..





추천스크랩소스보기 목록
mikegkim@dreamwiz.com 2011-11-02 20:39:04
답글

밭인대 대지처럼쓰니 비싸게 팔겠다는 이야기입니다.<br />
주변 전의 시세를 찾아 비교해 보심이.

남두호 2011-11-02 21:03:55
답글

명건 성님! 한가지 더 질문입니다..<br />
<br />
해당 물건의 등기부를 보니 <br />
'설정계약'으로 인한 근저당이 있습니다..<br />
<br />
권리자 기타 사항란에 보면<br />
집주인을 '갑'이라 하고<br />
채권최고금액 나오고<br />
채무자 '을'<br />
근저당권자 '병'은행<br />
공동담보 '해당 물건의 토지와 주택 주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br />
<br />
여기서

김지태 2011-11-02 21:19:48
답글

'을'의 대출을 '갑'의 집과 토지로 '병'은행이 대출해 준겁니다.<br />
<br />
여기서 먼저 알아야 할 것은 건물과 토지는 각 각 별개의 부동산 입니다. 어떤 토지에 집이 있다고 하여 그 집과 토지를 하나의 부동산으로 보지않고 집과 토지는 각 각 별개의 부동산으로 봅니다. 그래서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을 제외한 보통의 단독주택등의 등기를 떼면 건물과 토지의 등기가 각 각 따로 되어 있습니다.<br />
<br />
공동담보는 은

남두호 2011-11-02 21:47:37
답글

김지태님 감사합니다..<br />
<br />
근데 말도 안되는 것이 '강제경매'인데 경매 신창 금액이 겨우 1500만원입니다.<br />
그런데 금융권 최고액이 1억이 조금 넘고, 전세가 6천만원입니다..<br />
더 웃기는 것이 세입자가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가 되어 있습니다..<br />
<br />
물건의 감정 가액은 약 1억 4천이긴합니다만<br />
<br />
등기부 보다보면 희안한 것들이 많더군요.. <br />

김지태 2011-11-02 23:46:18
답글

헛! 가등기된 물건은 절대 사지 마세요. <br />
<br />
경매로 낙찰 받았다 하더라도 가등기를 본등기 해버리면 등기의 시효는 가등기 한 때로 소급되기 때문에 소유권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물건은 잘 따져보셔야 하는게 많습니다. 일반인이 싼 맛에 덥썩 물었다가는 큰 낭패를 볼 수도 있어요.<br />
<br />
다른건 몰라도 일단 가등기된 부동산은 절대로 쳐다보지도 않는게 좋습니다. 그분께 이 얘기를 꼭 전해 드리세요.

남두호 2011-11-03 01:23:54
답글

김지태님 거듭 감사합니다..

  • 광고문의 결제관련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