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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이명박 대통령의 논현동 사저 일부가 주택에서 상가로 용도 변경된 것과 관련해 세금 회피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 이용섭 대변인은 25일 “고급주택은 종합토지세, 재산세, 취득세 등 각종 세금이 무겁게 과세되는데 문제는 이 건물의 일부가 공부상으로만 상가로 돼 있지, 지금까지 상가로 사용된 적이 없다”며 “이에 따라 종합토지세, 재산세 등 각종 세금이 중과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용도 변경한 것이라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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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변인에 따르면 이 사저는 대지면적이 662㎡를 초과하는 등 지방세법상 사치성 재산인 ‘고급주택’에 해당될 수 있지만, 1996년 7월 이 대통령이 건물 일부를 상가로 용도 변경함에 따라 고급주택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인다. 1995년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령은 이같은 용도 변경 시 고급주택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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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한다 Gddaf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