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온라인 샵들의 홈피에 흥정기능이 있지요.
흥정이란 네이버 국어사전에 보니 "물건을 사거나 팔기 위하여 품질이나 가격 따위를 의논함" 이라고 되어 있네요. 제가 생각하는 "흥정"의 의미와 일치합니다.
구입자 입장에서, 무조건 가격을 후려치자는게 아니고, 샵에서 판매가능한 최저가격대가 어느 선인지 먼저 개략적이라도 알고난 후 구입희망가격을 1차로 제시하고 수용되지 않으면 조금 높여서 2-3차 가격을 제시하여 적절한 가격에 합의하는 것이 것이 흥정 아닌가요?
그런데 샵 홈피의 흥정기능은 구조적으로 구입자가 불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로그인해서 1차 흥정가격을 제시하면 구입자의 권한은 그걸로 끝입니다. 수용여부는 판매자에게 있고 후속 흥정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가능하면 샵을 직접 방문하여 구두로 흥정을 합니다. 그러면 판매자가 얼마까지는 줄 수 있다고 하죠. 제가 그 가격에 구입 못하면 못하는거고요...
샵 홈피의 흥정방식은 참으로 이상한 방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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