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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사무소에서 투표안내 하는것은 괜찮고 좋은 일이지만,<br /> 저런식으로 하는 것은 일종의 동원투표로 볼 수도 있습니다.. <br /> 일단 민주당이나 민주노동당 등 지역사무소에 알리고 선관위에 신고겸 문의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선관위에 신고한 들 뭔 조치를 하겠습니까? 그냥 알아보겠다 그러고 말겠지요...<br /> 참 그놈들... 안타까운 일이지요...
L 그래도 지켜보는 눈이 있다는 것을 알면 대놓고 함부로 하지는 못합니다.<br /> 관리사무소에도 직접 이야기를 하시고... 야당 사무소에 알리고 선관위에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차라리 태워가는 장면을 찍어서 나중에라도 선관위에 신고하는게 좋겠어요 아니면 태워준다는 방송을 녹음하는겁니다
하정민님 제가 노원구선거관리위원회에 전화를 하였습니다.<br /> 답변을 정리하면<br /> "투표안내를 하는 것까지는 할 수 있지만, 차량 동원은 불법이다.<br /> 다만 교통불편지역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교통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있지만,<br /> 후보측이나 특정단체나 개인이 하는 것은 불법이다.<br /> 현재 노원구선관위에서는 차량지원을 하는 곳이 없다" 고 합니다.<br /> <br /> 노원구선거관리위원회 전화번
훌륭하십니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개입만이 민주주의를 앞당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