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에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권을 가진다라고 명시되어 있지요.
하면 법률엔 어떻게 나와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지요.
공직선거법 15조에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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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 이상으로서 제37조제1항에 따른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구역에서 선거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권이 있다.<개정 2009.2.12>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국내거소신고인명부(이하 이 장에서 “국내거소신고인명부”라 한다)에 올라 있는 국민
3.「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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얘기인 즉슨 현재 서울에 주민등록되어 있는 19세 이상의 내국인이면 누구나 투표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번 선관위의 지침은 헌법 및 법률에 완전히 위배되는 지침이죠.
법률에 따라 업무를 해야 하는 공무원으로서 저런 지침을 내려버린 해당 공무원은 문책감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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