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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 반납 조건이 따로 있나요?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1-10-25 21:58:33
추천수 0
조회수   471

제목

국고보조금 반납 조건이 따로 있나요?

글쓴이

김해수 [가입일자 : 2009-05-03]
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시골의 전통 시장 내 집단 상가 건물 내에 제 가게를 갖고 있습니다.

최근에 상인 조합에서 건물의 방수 문제 때문에 상가내에서

방수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청에 요청해서 사업비 명목으로 3억 5천을 국고보조금을 받았나봅니다.

그런데 이러저러한 이유 때문에 올해안에 사업 추진이 어렵자,

상가 조합 관계자가 이 국고 보조금을 올해안에 사업을 못하게 되면

국가에 반납해야 된다고 으름장을 놓고 다닙니다.



제가 궁금한게,

국고 보조금이라는 게 여타한 사정 때문에 당해년도에 추진을 못하게 되면

무조건 정부에 반납해야 하는지요?

상가 조합관계자가 본인의 추진 목표를 위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으름장을

놓고 다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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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수 2011-10-25 21:59:41
답글

국고 보조금에 대한 회수 조건이 혹시 법조문에 명문화가 되어있는 것이 있는지요?

김기홍 2011-10-26 02:33:59
답글

1. 국고보조금을 군청에서 직접 방수공사 사업비로 집행하는 형태일 경우<br />
-> 다년도 사업이 아닐 경우 그해에 돈이 남으면 국가로 얄짤없이 반납해야 합니다.<br />
<br />
2. 국고보조금을 군청에서 상가로 지급하고, 상가에서 방수공사 사업비를 집행하는 경우<br />
-> 군청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며 보낸 공문에 '교부조건'이란 부분이 명시되어 있으니 열람할 수 있으시면 좋겠네요. 원칙적으로 사업기간 내에 추진을 못할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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