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에 조카들이 놀러와서 용산에서 의정부까지 데려다주고
밤10시 30분경 동부간선도로 월릉교 부근에서 뒤에서 끼어든
은색 산타페........사제HID를 장착했는지....
순식간에 차안에 조명탄이 터진것 처럼 훤해지고
사이드미러와 룸미러의 HID조명이 두개골을 뚥고 지나가날 듯이 비춰주더군요.
200여미터를 이리저리 피해서 서행하다가 갓길이 보이길래 앞서보내주고
번호판을 확인후 사이버 경찰청에 신고를 해줬습니다.
불법인경우 벌금이 최고 200만원 최소30만원입니다.
개인적으론 사제 HID장착하는 것까진 이해합니다.
그러나 밝기와 조사각도는 법규에 맞춰야죠...이게 무슨 개 매너랍니까?
요즘은 신고하면 경찰서 출두하라고 하지않고 직접 주소지 찾아가서
바로 단속한다고 하더군요.
불법개조 내리고 할 시간도 없이 바로 단속한답니다.
ex)경찰이 주소지 찾아간다. 차좀 빼달라..적당한 이유를 댄다.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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