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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쎄요 피해입은 사실 자체가 사건이기에 액수는 상관이 없는것으로 압니다
예전에 공중전화요금 20원땜시 고소한 적도 있다는 보도를 본적도 이씀돠.
승소할 경우 직접적인 피해액에다가 변호사비까지 받을 수 있는 걸로 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