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발행에는 공인인증서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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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인증서는 개인정보및 여타 정보로 인해 가급적이면 사용안하시는 것이 좋을듯 하구요. 그냥 이세로<br />
들어가셔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전용 인증서 발급 받으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 인증서도 없으면<br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자체는 불가능 합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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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내역이라든가 조희의 업무만 하신다면 인증서 없이 전자키카드 등 발
공인인증서도 보통 공인 인증서가 아니라 김정훈님이 말씀하신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전용 인증서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내년부터(현재는 법인만) 모든 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의무라고 하니 미리 준비(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전용 인증서)하여야 할것 같습니다. 앞전에 주말에 발행할려고 하니 복잡하더군요. 사전에 은행에 가서 준비해야할것도 있고 등등.....삽질하다 개인 사업자는 내년부터 적용된다기에 수작업으로 법인에게 자료 발행한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