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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뻘 되는 놈들이 작정하고 덤비는데…. 장사고 뭐고 다 때려치우고 싶었습니다."
일산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우모(58)씨는 지난해 4월 황당한 일을 겪었다. 손님이 가장 붐비는 저녁 시간에 20대 초반 남녀 2명이 들어와 안주와 술을 주문했고, 우씨가 신분증을 검사한 후 술을 내오는 사이 1명이 더 들어와 자리에 앉았다. 나중에 알고 보니 미성년자였다. 식사 후 일행은 계산대에서 5만원 남짓한 밥값을 계산하는 대신 우씨에게 "이 친구가 미성년자다. 밥값을 받으면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았다고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했다.
우씨가 "식사를 했으면 돈을 내야지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고 하자, 이들은 돈을 낸 뒤 우씨가 보는 앞에서 경찰에 신고 전화를 하고 사라졌다. 얼마 뒤 우씨의 식당은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했다는 이유(청소년보호법 위반)로 관할 구청으로부터 2개월 영업정지를 당했다.
이처럼 식품위생법이나 음악산업진흥법 등을 위반한 약점을 물고 늘어져 식비를 내지 않거나, 심지어 금품을 요구하는 악성 손님을 업주들은 '악어 손님'이라고 부른다. 악어처럼 은밀하게 다가와 물어뜯는다는 뜻이다.
서울 남부지법은 지난 6일 불법 영업 중인 주인 이모(61)씨를 위협하고 금품을 요구한 조모(31)씨에게 공갈 등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조씨는 지난 5월 새벽 서울 구로구의 한 노래방에서 여성 도우미를 불러 노래를 부른 뒤 "도우미는 불법 아니냐"고 소리를 지르며 "30만원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이씨를 협박하면서 노래방 집기를 부쉈다.
이런 '악어 손님'들은 경찰과 구청 등에 신고할 경우 업주가 받게 될 불이익을 물고 늘어진다. 노래방에서 주류를 팔거나 도우미 영업을 하다 적발되면 각각 10일과 30일 영업정지 행정처분에, 벌금 300만원 이하 형사처벌을 받는다. 일반음식점이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하다 적발되면 2개월 영업정지다.
서울 영등포역 앞 식당, 술집 등 1500여곳의 업주 모임인 영등포 음식업중앙회 관계자는 "스마트폰 등으로 증거를 만들어 계획적으로 꼬투리를 잡으면 우리로선 방법이 없다"며 "최소한 쌍벌제(雙罰制)로라도 가자는 게 우리 입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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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쌍벌죄는 안되요.....청소년은 무슨짓을 해도 무조건 보호를
해줘야 하거든요.....그래서 청소년보호법이란 법까지 있잖아요........
그들이 술을 먹던 담배를 피우던 무조건 오냐오냐 보호를.......
제가 아는 피시방사장도 저렇게 당했어요.......ㅠ.ㅠ......
저도 언젠가는 한번 당하겠죠.......조마조마 해요.....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