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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 관련 질문드립니다.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1-10-17 13:18:52
추천수 0
조회수   844

제목

전세 재계약 관련 질문드립니다.

글쓴이

박재현 [가입일자 : 2008-09-25]
내용
안녕하세요..경기도에 거주하는 눈팅 회원입니다.



이번에 살고있는 전세집 재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재계약이 처음이라서 난감하여 질문드립니다.



일단 12월초까지 계약이고 처음 들어갈때에 비해서 시세가 약3~4천만원 정도 오른 상태입니다.



질문을 몇가지 요약 하면,



1. 재계약시에 필요한 서류나 절차는 뭐가 있을까요?

2. 부동산에서 재계약을 하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3. 저나 집주인이 아직까지 서로 연락을 안하고 있는데 제가 먼저 집주인에게 연락하여,

재계약 의사를 밝히는것이 나을까요?



워낙 이런 부분에 처음이라 고수분들께 문의 드립니다.



그럼 미리 좋은 답변들 감사합니다.

힘든 월요일 힘들 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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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tors70@yahoo.co.kr 2011-10-17 13:28:50
답글

재계약시 등기에 담보 추가 된거 없으면 전계약서에 재계약 표시하고 확정일자 받으면 대는거 아닌가요.

김지태 2011-10-17 13:39:34
답글

1. 특별히 필요한 서류나 절차는 없습니다.<br />
2. 굳이 부동산에서 재계약 할 필요없고 당사자간에 작성하셔도 됩니다.<br />
3. 굳이 먼저 재계약의사를 밝힐 필요 없습니다. 집주인이 깜빡해서 기간을 넘기면 자동연장 이거든요.(계약만료 6개월~1개월 사이에 재계약 여부를 물어야 합니다 안하면 먼저 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연장)<br />
<br />
(최종해설) 먼저 집주인에게 연락할 필요없고 집주인이 연락을 한다면 전세

임준택 2011-10-17 13:40:16
답글

1.재계약시 필요한서류 없습니다. 그냥 합의되면 추가금주고 원래의 계약서 여백이나 뒷면에 그 내용을 적고 쌍방 도장을 날인하면 됩니다. 단 세입자는 확정일자 추가로 추가금에 대하여 받으실것<br />
2. 그냥 주인과 세입자분 어느 곳에서든지 하시면 됩니다.<br />
3. 먼저 연락하실 필요 없습니다. 자진신고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 주인분이 필요하면 전화가 올 겁니다.<br />
주인은 계약기간 만료 6개월~1개월전에 세입자에게

박재현 2011-10-17 14:25:24
답글

좋은 말씀들 감사합니다..바쁘신 중에도 자세히 서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네요..<br />
역시 와싸다 인것 같습니다...<br />
다시한번 3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병욱 2011-10-17 16:19:41
답글

김지태님 말씀은 정말 저에게도 엄청 도움이 되네요.. 메모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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