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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증축된 전세집 계약 관련 질문입니다.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1-10-13 12:56:03
추천수 2
조회수   2,121

제목

불법증축된 전세집 계약 관련 질문입니다.

글쓴이

이대규 [가입일자 : 2003-02-06]
내용
회사 동료 상황입니다.

다음 주 전세를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오늘 들어갈 집이 불법증축된 건물이라는 것을 알았다네요. 대출해줄 은행으로부터요... 대출이 어렵다고.. ㅠ.ㅠ

중요한 것은 부동산에서는 이런 거 다 알고 있으면서도 안 알려주었다고 합니다. 대출받아야 한다는 이야기도 했는데...

아래와 같은 경우 책임을 어디에 물어야 하나요? 전 부동산에 물어야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요약 : 이사갈 집이 다가구 주택으로 실제 시청에 신고한 건축 설계도와 달리 실제 건축이 다르게 신고되어 있어 은행에서 국민주택기금전세자금대출(85제곱미터 이하 주택만 가능한 대출)이 불가능하다고 함.

- 실제로 4층에 2가구가 있으나 시청에는 1가구로 신청되어 있음. 불법으로 집을 두 집으로 분리함.

- 은행은 법 위반 사실와 시청에 1가구로 신청되어 있어 85제곱미터이상 집이므로 2가지 이유로 대출이 안 된다고함

- 부동산은 법 위반 사실은 알려주지 않았으며 임대차계약서 상에 78제곱미터로 작성하여 본인과 계약했음.

- 단, 부동산에서는 이 계약서를 가지고 대출이 가능한지만 은행에 확인하라고 하였음. 은행에 확인한 결과 4층에 대문이 두 개만 있으면 된다고 하였음.



부동산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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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태 2011-10-13 13:07:29
답글

질문한 것 만으로는 뭐라 판단하기 어렵구요 <br />
<br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지금 사실을 모두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확인한 대장등도 표기하게 되어 있구요, 그리고 확인한 서류도 같이 주는데 안받으셨나요? <br />
<br />
최소한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만 보면 알 수 있는 내용인데 대장과 내용이 다르게 계약서와 확인설명서가 기재되어 있거나 생략되어 있다면 중개사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보입니다

김지태 2011-10-13 13:15:49
답글

그리고 글의 정황으로 보아 불법증축된 것이 아니고 원래는 1가구로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층을 구조변경하여 2가구로 늘렸지만 대장에는 여전히 1가구로 되어있고 그 면적이 85㎡이 초과해서 국민주택기금전세자금대출이 안된다는 내용 같습니다.<br />
<br />
이 사실을 부동산에서 알려주었는지 여부도 중요하지만 임차인이 대출을 받으려는 것이 정확하게 어떤 것 인지를 부동산에게도 알려줬어야 합니다. 전세자금대출관련 상품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대규 2011-10-13 13:25:55
답글

글을 쓰다가 날라갔네요.. ㅠ.ㅠ<br />
우선 답변 감사드립니다. <br />
그리고, 증축이 아니라 구조 변경했다는 지태님 말씀이 맞는 거 같아요. ^^;;<br />
<br />
은행측에서는 건물이 불법건물이기 때문에 대출이 어렵다고 합니다. <br />
즉, 은행 말은 면적이 초과된 것은 둘째고, 건물 자체가 불법인 것이 문제라고 하네요. <br />
그리고 평수는 2개로 이미 쪼갰기 때문에 85㎡ 아래라고 합니다. <br

임준택 2011-10-13 18:30:37
답글

4층주택 같으면 다세대주택이 아닌가요?<br />
다세대와 다가구는 분류상 다릅니다. 주민등록 이전도 아파트처럼 동 호수를 정확히 해야 하구요.<br />
그리고 4층에 있는 호를 전세계약하신 건가요?<br />
4층에 2가구가 원래 건축물대장상과 다르다는 것은 건축물대장에 다가구주택은 호구분이 안되어 있지 않나요? <br />
일단 건물의 현상 , 즉 다가구인지 다세대인지와 건축물대장상의 가구구분등에 대하여 집주인의 정확한 설명을 듣고

장우석 2011-10-13 22:25:17
답글

은행대출 가능합니다 . 면적 은 임대계약서상 면적기준이 됩니다 은행 에 다시문의하세요.단 건물대장상 반드시 주택 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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