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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증축된 전세집 계약 관련 질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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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13 12:56: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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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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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증축된 전세집 계약 관련 질문입니다. |
글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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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규 [가입일자 : 2003-02-06]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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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동료 상황입니다.
다음 주 전세를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오늘 들어갈 집이 불법증축된 건물이라는 것을 알았다네요. 대출해줄 은행으로부터요... 대출이 어렵다고.. ㅠ.ㅠ
중요한 것은 부동산에서는 이런 거 다 알고 있으면서도 안 알려주었다고 합니다. 대출받아야 한다는 이야기도 했는데...
아래와 같은 경우 책임을 어디에 물어야 하나요? 전 부동산에 물어야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요약 : 이사갈 집이 다가구 주택으로 실제 시청에 신고한 건축 설계도와 달리 실제 건축이 다르게 신고되어 있어 은행에서 국민주택기금전세자금대출(85제곱미터 이하 주택만 가능한 대출)이 불가능하다고 함.
- 실제로 4층에 2가구가 있으나 시청에는 1가구로 신청되어 있음. 불법으로 집을 두 집으로 분리함.
- 은행은 법 위반 사실와 시청에 1가구로 신청되어 있어 85제곱미터이상 집이므로 2가지 이유로 대출이 안 된다고함
- 부동산은 법 위반 사실은 알려주지 않았으며 임대차계약서 상에 78제곱미터로 작성하여 본인과 계약했음.
- 단, 부동산에서는 이 계약서를 가지고 대출이 가능한지만 은행에 확인하라고 하였음. 은행에 확인한 결과 4층에 대문이 두 개만 있으면 된다고 하였음.
부동산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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