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일전에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2차선 국도를 가는도중 골목에서 차가 나올려고 해서 크락션을 울리고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그차가 상향등을 켜고 뒤에서 따라오더니 1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여 제 차 옆으로 붙었습니다.
그렇게 지나가는구나 했는데. 제차를 옆에서 치고 도망가더군요. 크락션을 울리니 차선 가쪽으로 붙어서
저도 그차 뒤에 정차한 후 너무 무서워서 차문을 잠근체 보험회사와 경찰에 연락했습니다.
경찰에 가서 조사 받고 다행이 차에 블랙박스가 있어 2차선으로 정속주행을 했다는 것과 상태방이 옆에서 밀어붙여
사고가 났다는것을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음주로 면허 취소 되었다고 하구요.
저는 회사를 계속 나가야 하는 상황이라, 통원 치료를 받기로 했고 와이프는 많이 안좋아 입원을 했습니다.
새차를 구입한지 한달만에 범퍼, 휀다? ( 앞바퀴부분), 앞문은 교환하고 뒷문은 도색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앞왼쪽 바퀴와 휠도 교환하기로 했구요.
이번 사로고 몸도 다치고, 새차는 한달만에 사고 수리로 이래저래 손해가 많습니다.
보험회사에 확인해 보니..대물, 대인, 그리고 음주 형사 합의를 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대물은 차 수리해 주면 끝이고, 대인은 치료 받고는것 말고는 없고, 음주 형사합의는 가해자와 해야 하는데 한 50-100만원 정도라고 합니다.
교통사고는 후유증이 있다고 하는데..몸아픈것도 문제고, 새차 사고로 중고차 가격 떨어진것도 억울합니다.
참고로 상대방이 과실 100%로 진행될것 같다고 합니다.
어느정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도움 부탁합니다. 그리고 가해자와는 무서워서 만나고 싶지 않는데...
안만나고 합의가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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