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퇴임 뒤 거주할 사저를 짓기 위해 아들 시형씨 이름으로 취득한 서울 서초구 내곡동 땅 인근에 친형 이상득 한나라당 의원의 땅 1458㎡(441평)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직 대통령의 사저가 들어설 경우 인근지역은 상당한 개발이익이 기대된다는 점에서 이 대통령이 퇴임 뒤 사저 터를 내곡동으로 선정한 것과 연관성 여부가 주목된다.
이상득 의원이 올해 공개한 재산등록 내역을 보면, 이 의원은 내곡동 62-18번지부터 20번지까지 3필지 166㎡와 62-36번지부터 38번지까지의 3필지 1292㎡ 등 모두 1458㎡의 땅을 소유하고 있다. 재산등록 내역에는 이곳 땅의 지목은 모두 전(밭)으로 표기돼 있다. 등기부 등본을 통해 확인해 본 결과, 이 의원은 1979년 5월 이 일대 땅들을 사들였다.
이상득 의원의 내곡동 땅은 이 대통령의 사저와 경호시설이 들어설 땅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0m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다. 이 땅의 현재 가액은 2억412만원이지만, 지난 한해 동안 가치가 1020만6000원 오른 것으로 신고돼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11일 “의원들이 오늘 내곡동 현장을 방문해 인근 주민들을 만났을 때 주민들이 ‘이 동네에는 이상득 의원의 땅도 있고, 오세훈 전 시장 땅도 있다. 진작부터 개발될 것으로 생각했다’는 말을 했다”며 “이 대통령이 퇴임 뒤 사저를 굳이 내곡동으로 고른 이유가 형의 땅 때문 아니냐는 말들이 나오지 않도록 피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부인도 내곡동 106번지에 148.75㎡의 땅을 소유하고 있다. 오 전 시장의 부인은 내곡동 110번지에도 406.63㎡의 땅이 있었으나, 보금자리주택이 개발되면서 지난해 수용당했다.
이태희 기자 herme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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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카의 호연지기 눈물겹도록 아름답네요 전직 대통령 사저가 들어섬 으로써
추가로 상승할 땅값을 떨거지들 에게 나누어 주려는 이 촘촘함.
인간의 욕심의 끝은 과연 어디까지 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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