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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또는 부실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기록부로 인한 피해보상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1-10-12 10:28:42
추천수 0
조회수   563

제목

허위 또는 부실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기록부로 인한 피해보상

글쓴이

박지훈 [가입일자 : 2003-06-01]
내용
2011년 9월 18일 스테이츠맨 2.8을 중고차 매매업자로부터 구입하였습니다.

성능점검 기록부도 확인하였습니다.



23일 안성으로 출장 갈때 몰고나갔는데 주차후 타이어 상태와 브레이크 패드 상태를 획인하느라 차량의 밑을 관찰하던 중 조수석 앞쪽 하부에서 무엇인가 액체가 떨어지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양도 꽤 많았습니다.



다음날 집 근처 정비소에서 점검하여 보니 라디에이터가 터졌다고 하더군요.

딜러에게 연락을 취하고 딜러가 차 상태를 확인 후 진단보증협회에 보증수리 민원 접수를 하라고 하였습니다.

30일, 2,000km 보증이 되니 걱정말라고 하더군요.



재 진단 결과 라디에이터 누수가 확인되었지만 라디에이터는 보증항목에 없다는 이유로 보상을 거부합니다.

성능점검표에는 버젓이 있는 항목인데 보증항목에는 제외된다니 정말 귀가 막히고 코가 막힙니다.

보증도 안해줄 항목인데 진단은 왜 한답니까.

또한 허위점검이나 부실점검 아닌가요?



라디에이터 누수로 인하여 차량 운행도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모르고 운행하여 과열로 엔진에 심각한 이상이 발생해야 보증수리를 해 준단 말인지.

아니면 이상 발생시 그 책임도 소비자에게 모두 전가시킬 건지.



구입후 운행을 못하는 불편함과 수리비에 대한 물질적 피해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도 이루 말할 수 없이 큽니다.



제대로 진단만 되었어도 제가 이차를 구입하지 않을 사유가 되었을 것이고 딜러는 사전에 정비를 완료하여 운행에 지장이 없는 차로 판매가 되었을것 것입니다.



협회에서는 책임지지 않고 딜러는 협회에 책임을 전가할려고 하는 현 시점에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제가 떠 안아야 할 위기에 처하여 있습니다.



이에 저는 진단보증협회를 대상으로 하여 관련 행정기관과 소비자단체에 진정할려고 합니다.

행정기관 어디에다가 민원을 접수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협회 소재지의 지자체에다 해야 하는지 아니면 성능기록부를 발행한 공업사가 속한 주소지의 지자체에 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원을 제기하면 보상받을 길이 있을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경험이 있거나 잘 아시는 분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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