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성훈님의 질문에 의하면 지난번 고소사건으로 인하여 재판을 받고 계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김성훈님이 받고계시는 재판에 대한 판결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
다. 일단 재판이 진행되어 변론기일, 선고기일이 잡혔더라도 상대방이 재판에 출석하
지 않는 경우가 종종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변론기일, 판고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다고 하더라도 지명수배가 되거나 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안에 따라서 달라지지
만 말입니다. 따라서 김성훈님과 같이 재판을 받고있는 상대방이 법원에 출석하지 않
았다고 하더라도 더구나 선고(판결)기일이라면 그리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
니다. 그러므로 7월14일에 김성훈님이나 상대방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다고 하더라
도 판결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참고로 재판장에 안 가면 수배를 내리는 것이 아니고 수배를 내리는 것은 검사가 하
는 일입니다. 판사는 재판장에 오지 않는 것을 강제할 권한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재판장에 출석할 의무를 갖는 사람이 의무에 위반되었다고 과태료를 물게 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석치 않으면 강제로 구인을 하게 됩니다. 이 때 강제로
구인을 하게할 수 있는 구인영장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영장에 의하여
강제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절차를 밟을 것인지는 판사의 재량에 달린 것인데, 사안의 경중에 따
라 좌우될 것입니다.
마지막 질문에 대하여 조금 더 말씀드리면 일부러 사정봐준다고 일정을 연기시켜줄리
는 없다고 하시는 것이 질문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정을 미리 이야기하여 재판에 참석하지 못할 이유가 분명하
다면 참작될 것입니다.
* 위와 같은 답변은 김성훈님의 질문에 의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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