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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자에 사진 올렸놨구요
직진 차량이 저희쪽이구요
보행자가 돌출하여 차량을 정지했고
우회전 차량이 차뒤쪽 범퍼와 우측뒤쪽 바퀴를 받은건대요
상대차량은 마티즈라그런지 범퍼가 많이 깨졌고 이쪽은 경미합니다.
상대과실이 100% 가 안나온다고 보험회사에서 그래서 그것이 맞는것인지 궁금하구요
그리고 보험료가 무사고가 오래돼서 할인율이 많은편인대
경미하면 그냥 현찰로 고쳐라 이래서 그것도 맞는말인지 좀 궁금합니다.
제가알기론 수리비 얼마까지는 보험료 전혀 지장 없다고 들었는대요...
좀 횡설수설해서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