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6일 치러지는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10월 13일부터입니다.
이에 따라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인터넷을 통해 특정 후보를
지지해 달라고 호소하는 선거운동, 특정 후보에 대한 낙선운동, 특정 후보에
대한 근거없이 비방이나 인신공격, 확인되지 않은 여론조사를 사실인 것처럼
알리는 행위 등을 하면 법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특정 후보에 대한 개인적인 감상, 자신이 특정 후보를 지지(반대)하는
이유 등을 밝히는 정도는 허용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밝히는 정도의 행위는 언제든지 허용되지만, 공식선거운동 기간 전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지지나 반대를 호소하는 선거운동이나 낙선운동 등은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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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지금 가카를 찬양하기에도 시간이 없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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