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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사용 거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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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10 20:28: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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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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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사용 거절..? |
글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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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가입일자 : 2006-11-01]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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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가맹점에서 카드 사용을 거절하거나
불리한 대우를 할 시에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라고 되어있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형사처벌은 너무하다는 겁니다.
카드를 꼭 사용할 사람은 다른 곳에 가면 되고,
가맹점을 파약하면되고...
정부에서 카드회사의 손을 들어 주어 영세업자로 하여금
카드수수료를 강제로 내게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세금징수를 위해서였겠지만....
앞으론 10000원 이하로는 가맹점에서 카드사용을 거절할 수 있게끔 법을 개정한다는
뉴스인데,그 동안 그런 맹점이 있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이 뉴스를 보니 떠 오릅니다.
가맹점도 수수료...카드회사도 경비 지출....
그래서 이런 제안이 나오는데..
물론 반발 하는 사람도 많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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