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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회원님들 도와주세요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문의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1-10-10 11:50:43
추천수 0
조회수   588

제목

(급)회원님들 도와주세요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문의

글쓴이

김용구 [가입일자 : 2003-03-19]
내용
대전 서구에 거주하고 있는 회원입니다.

인터넷을 뒤져보고 해도 확실하게 알고 싶어 도움 요청합니다.

세무서에서 연락이 왔는데요 양도세가 몇천이 나온다고(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줄 알았습니다)



2002년에 아버님께 A아파트 증여받음 제명의로(86,600,000원)

2006년에 같이 거주하고 있는 누나가 B아파트 구입(63,000,000원)

2010년에 A아파트(155,000,000원)에 매도

매도차액 : 68,400,000원



대전 서구의 부동산이라 특별법에 묶여 있어서 여러가지 혜택(장기보유기간,일반과세등)을 못받는건지 궁금하구요...

88,000,000미만은 과세비율 24%로 되어 있던데요...



계산하면 총 어느정도 양도세가 나오는지 답변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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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훈 2011-10-10 11:57:41
답글

매도 차액이 있다면 돈을 번 것이고 그러면 당연 세금이 나오지요...<br />
그냥 천만원 이상의 세금은 자연스러운 상황인듯 한데요...

김지태 2011-10-10 12:07:44
답글

누님이 세대분리가 안된 상태였나 봅니다. 같이 살더라도 단독세대로 분리해 놓았으면 같은세대로 보지 않으므로 1가구 1주택에 해당되지만, 같은세대라면 1가구 2주택 상태 입니다. 그래서 양도세가 부과된 겁니다. 그리고 아파트에 사는 세대는 세대분리가 어렵기도 합니다.

김지태 2011-10-10 12:11:00
답글

양도차액이 6,800만원 이라면 꽤 나올걸로 생각 되는데요, 정확한 계산은 세무전문가의 분야 이므로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김용구 2011-10-10 13:11:12
답글

회원님들 감사합니다.저의 같은 경우는 형제자매는 상관 없는줄 알고 한세대로 묶여져 있었는데 무조건 1세대에 2주택은 부과대상이더라구요...회원님들 저같은 큰실수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고종석 2011-10-10 13:13:29
답글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2009년 자료입니다.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br />
양 도 가 액(-)취 득 가 액(-)필요경비 (-)장기보유특별공제(-)양도소득기본공제 (×)세 율 =산 출 세 액<br />
<br />
증여 받으셨을 때 낸 세금 영수증 등이 필요경비에 포함 됩니다.<br />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경우 <br />
1세대 1주택이 아니고 7년이상 8년 미만에 해당 되면 21% 입니다.<br />
양도

고종석 2011-10-10 13:18:29
답글

계산해보면 <br />
6,800만원 - 1,428만원(6800 의 21%) - 1,750만원(250만원 x 7) = 3,622만원<br />
과세표준이 3622만원이니 위의 세율이 틀렸네요.<br />
4600만원 이하는 16%에 누진 공제 120만원입니다.<br />
3622만원 의 16% = 579만원 , 579-120= 459 만원 + 10% 주민세 = 504만원<br />
<br />
일 것 같습니다....<br />
참고

김용구 2011-10-10 13:24:03
답글

고종석님 감사합니다.

윤병희 2011-10-10 13:49:45
답글

장기보유 틀별 공제는 는 1가구 1주택만 해당됩니다. 단 내년 1.1일 매도부터 1가구 2주택도 가능합니다.

윤병희 2011-10-10 13:52:58
답글

필요경비는 증여시 등기비용 ,매도시 부동산 중개수수료, <br />
혹여 수리하신경우 베란다 확장및 샷시비용은 인정됨니다.

고종석 2011-10-10 13:57:57
답글

1가구 2주택은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없네요. 제가 잘못 보았습니다.

김지태 2011-10-10 14:08:18
답글

장기보유특별공제는 1가구 1주택일 경우 공제율과 일반적인 경우(주택 이외)의 공제율 2가지가 있습니다. 고종석님이 산출하신 공제율은 일반공제율이고 이 역시 1가구 2주택인 경우는 해당이 안됩니다 ^^ <br />
<br />
제가 보기엔 최대한 뺄 수 있는건 빼는게 최선 같은데 중개수수료, 취득세, 등기비용, 법무사 비용, 컨설팅 비용등과 자본적 지출액(샤시나 베란다 비용이 여기에 듭니다), 양도직접비용(공증비, 인지대등) 자료가 있다면 모

이수한 2011-10-10 16:00:13
답글

주소가 같더라도 생계를 달리한다면 분리가 됩니다.(경제활동을 달리하고 독립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br />
<br />
나이나 정황을 모르니 어떻다 저떻다 말씀드리기 곤란하네요...<br />
<br />
혹시 누나가 나이가 좀 되시고 경제활동을 하신다면 인근 세무사에 방문해서 상담받아보세요.<br />
<br />
1세대 1주택 조항이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과 비적용이 아주 난해한 부분입니다.<br />
<br />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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