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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 아들 시형씨가 대지 1600㎡짜리 강남 대저택을 사들였다. 2008년 전 재산이 3656만2000원이라고 신고한 이씨는 어디서 돈이 났을까? 대통령실이 이 저택 공동 소유주인 까닭은 무엇일까?
이명박 대통령 아들 시형씨가 서울 서초구 내곡동에 대지 1600㎡(488평)짜리 대저택을 사들인 사실이 < 시사IN > 취재 결과 확인됐다. 대통령실이 이 땅을 시형씨와 공동으로 사들였음도 확인됐다. 경호실이 대통령 자녀와 함께 땅을 사들인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올해로 직장 생활 3년차에 불과한 이씨가 돈을 조달한 경위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현재 시판 중인 < 시사IN > 제213호 참조. -편집자 주
지난 5월13일 이명박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33)가 서울 서초구 내곡동에 있는 한정식집 '수양'을 사들였다. 대지가 총 1600여㎡(488평)에 이르는 대저택이다. 건물은 330㎡(100평)가 넘을 것으로 짐작되지만 이는 주민들 의견이다. 정확하지는 않다. 부동산 건축물 대장에서 이 건물에 대한 자료가 사라져 확인할 수 없었다.
시형씨가 사들인 땅은 세 필지로 이루어졌다. '수양' 건물이 있던 20-17번지 528㎡(160평)는 도시지역 제1종 전용거주지역. 옆에 붙어 있는 20-36번지 259㎡(78평), 30-8번지 826㎡(250평)는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다.
특이한 사실은 이 땅을 시형씨가 대통령실과 함께 샀다는 것이다. 20-17번지 528㎡(160평)에 대한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시형씨는 528분의 330, 대통령실은 528분의 198에 해당하는 지분을 공유했다. 옆에 붙어 있는 20-36번지 259㎡(78평)도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시형씨 지분은 259분의 97(신고 거래가액 80,250,000원), 대통령실 지분은 259분의 162다. 5월25일 대통령실은 30-8번지 826㎡(250평)도 사들였다. 이 땅에 대해서는 시형씨의 지분이 없다. 세 필지는 모두 유 아무개씨 한 사람의 소유였다.
청와대나 대통령 경호실이 대통령 자녀와 함께 땅을 사거나 집을 사들인 전례는 없었다고 한다.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고위직을 지낸 한 인사는 "청와대가 대통령 자녀와 함께 집을 사는 것은 법적 근거도 없고 비교할 만한 전례나 관행도 없는 희한한 일이다"라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 청와대의 한 경호실 관계자는 "경호실은 대통령 사저를 지으면 옆에 경호동을 만들게 되어 있다. 현직 대통령 직계 존비속도 경호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대통령 자녀의 집을 사거나 짓는 데 경호실이 관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등기부에 기록된 이 땅의 매입금액은 50억1775만원. 집과 땅을 산 자금에 대해서도 의문이 생긴다. 이 대통령 부부는 호텔회원권 등을 제외한 거의 모든 재산을 청계재단에 기부했다. 시형씨에게는 변변한 재산이 없었다. 1993년 이명박 대통령은 민주자유당 국회의원에 당선돼 처음으로 공직자 재산 신고를 한다. 1995년 2월27일 신고에서 시형씨는 처음 등장한다. 국민투자신탁·한국투자신탁 주식과 대한생명·동아생명 등 보험료로 2380만9000원을 썼다고 신고했다. 비고란에 제일은행(이상득) 3500만원 입금(1993년 7월20일) 및 보험 불입금이라고 기록했다. 1996년부터 시형씨는 재산등록 고지를 거부했다.
MB가 서울시장에 오른 2002년 8월30일 시형씨는 스포월드 헬스클럽 회원권 700만원을 전 재산으로 신고한다. 2004년 시형씨는 스포월드 헬스클럽 회원권을 팔아 예금했다고 재산변동 사항을 신고했다. 이후에는 신고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이 취임한 첫해인 2008년 4월 시형씨는 신한은행 예금 758만5000원, 우리은행 예금 497만7000원, 대한생명보험 보험금 2400만원 등 총 3656만2000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2009년부터 시형씨는 독립생계를 유지한다는 명목으로 재산신고 고지를 거부했다.
"개발 시작되면 110억원 넘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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